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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ability with a Fault on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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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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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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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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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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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함은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접촉개시 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를 사용함으로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 민법에서 인정되어 온 제도로써, 독일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실익이 있었다. 반면 우리 민법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민법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민법 제535조는 제정 당시부터 인정실익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독자적인 책임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설과 판례에서 ①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②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③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서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민법을 그대로 받아들이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위의 유형에 대해 확대해석하여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535조는 위의 유형에 대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가 아닌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으로 채결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535조는 존재의 의미를 잃은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더보기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means to admit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suffering losses to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 contracting party's fault during the contract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wo parties. The civil law expressly stipulates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by using section 535 of the law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s the system used in German civil law, which, unlike our civil law, has the practical advantage of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with no general regulations about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ort liability.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civil law doesn't have the practical advantage of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because of general regulation about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ort liability, it is criticized for accepting German civil law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was controversial concerning practical advantage at the time of enactment recently, questions were raised about admitting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as a type of independent responsibility. Precedence and theory in German admit ①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run-up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②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case of a valid contract, ③ liability based on fault in a contract in the case of a void or cancelled contract. So, the civil law recognizes that German law has a problem about making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se types of liability based on fault or applies them analogously. However,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solves these types of cases not as a principle of law but as a default on an obligation or a tort liability. Therefore, section 535 of the civil law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 regulation is losing its reason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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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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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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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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