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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의 여행주최자의 책임 = Responsibility of Tour Organizers concerning Overseas Package T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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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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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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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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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the amended Civil Code went into effect, a package tour contract was considered similar to a mandate in light of the contents under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used in the travel industry as well as Article 3(1)1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Ever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Civil Code, it has become more reasonable to consider package tour contracts as an independent contract similar to a contract for work, unless the tour organizer and traveler has agreed upon special conditions that expressly indicates the exclusion of the above amended provisions. Therefore,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Civil Code, it has become a principle that a tour organizer bears (1) strict liability if any fault is found in the travel benefit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tour or any other travel-related services) itself or if the travel benefit itself is not carried out, and (2) non-performance liability to the traveler if any damage exceeding the value of the travel benefit occurs to the traveler (any damage occurring to the life, body or articles of the traveler) even if such damage is not by any fault attributable to the travel organizer but by fault attributable to an airline company, hotel or local travel agency, because such related airline company, hotel or local travel agency is a mere assisting party to the travel organizer in providing the travel benefit. It would be necessary to interpret and apply the amended Civil Code in a way that the amended portion becomes actually effective. Considering the fact that travelers may find it difficult to fully demonstrate the negligence of an airline company, etc., it would be reasonable to lessen the extent of the traveler’s duty to prove such negligence. However, reducing the extent of such duty shall not automatically mean that the damage caused to the traveler is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travel organizer. Korean precedents tend to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of tour organizers to keep travelers safe, which is a mere incidental duty of tour organizers under the good faith principle, in a broader extent compared to the precedents in Japan which is more conservative and recognize such duty under a narrower scope. It would be necessary that the duty to keep travelers safe is lessened on days when the travelers are on their own without the guidance of tour guides compared to the days when tour guides are provided.
더보기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개정민법 시행 전에는 여행업표준약관의 내용,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위임계약에 유사한 계약으로 보고, 개정민법 시행 후로는 여 행주최자와 여행자가 위 규정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지 않은 이상에는 도급계약에 가까운 독 립계약으로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민법 시행 후로는, (1) 여행급부(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여행급부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무과실로 책임 을 지고, (2) 여행급부 자체의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여행자의 생명, 신체, 물건의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항공사, 호텔, 현지여행사는 여행주최자의 여행급부 제공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 이므로, 여행주최자 자신은 무과실이어도 항공사, 호텔, 현지여행사의 과실에 대하여 여행주 최자가 여행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민법 개정이 실효가 있도록 법률을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공사 등의 과실을 개인인 여행자가 완벽하게 입증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과실에 대한 입증요구의 정도를 완화함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하여 여행주최자 측의 과실과 여행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요구의 정도를 완화함에 그쳐야 한다.
한국의 판례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에 불과한 여행주최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를 약간 넓게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판례는 안전배려의무를 보수적으로 너무 좁게 인정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가이드가 붙지 않는 자유일정날의 안전배려의무의 수준은 가이드가 붙는 날 에 비하여 좀 낮게 볼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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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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