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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기능의 실질화 방안 = A Study on Substantiation of Internal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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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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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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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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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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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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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3 purposes for internal control ;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 (hereinafter ‘3 purposes’). 3 purposes are indispensable to the organs of Company and substantiation of internal audit. Especially, independence and speciality are required for internal auditor because he should perform accounting audit as a fundamental dut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3 purposes. I think that position of internal auditor should be more strengthened by revision of law and he should receive human․material support from the company’s internal and external in order to secure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internal auditor. Under current Commercial Act Article 412, there is a legal basis to support an internal audit. But I doubt that this article is effective because it is not a mandatory clause. It is required to introduce money penalty in order that law prohibits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from rejecting or ignoring the request for performance of internal audit Major authority of internal audit is composed of ‘audits of financial statement, operational audits and compliance audits’. Considering this points, supports of accounting and legal professionals’ support is highly needed. After all, it is important for internal auditor to prepare measures to effectively check the management. As risks surrounding business are increasing, the role of internal audit will become more important.
더보기내부통제의 목적은 회사운의 효과성과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관련법규의 준수의 세 가지로 준별된다. 이 목적은 회사의 각 기관에도 통용되는 원리이지만 특히 내부감사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원리이다. 특히 감사의 기본적인 직무는 회계감사 에서 출발하는 것인 만큼 회계처리를 위하여, 나아가 회사운의 효과성과 효율성, 관련 법규 의 준수를 위하여 업무감사에도 모두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내부통제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감시의 다섯 요소로 구성되는 데 이 요소도 내부감사의 실질화를 위하여 참조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2017년 COSO 보 고서에서는 위험평가 중 위험관리에 대한 요소가 부각되고 있는 바, 내부감사도 단순히 경진 의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 감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 감사에 대한 법적 지위의 확 보와 회사의 내외부로부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의 지원을 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인 인력과 자금, 즉 인적 물적 지원이라 고 할 수 있다. 현행 상법은 내부감사의 실질화를 위하여 이미 상법 제412조 제3항을 두고 있 다. 이 조항을 토대로 최소한 감사는 회사의 비용을 지원받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 다. 상법 제412조를 회사가 위반했을 경우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진술하거나 감사보고서, 감사 기록 등에 기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어 향후 입법이 된다면 감사기관에 대한 인 적․물적 지원 근거뿐만 아니라 경진 입장에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재규 정이 필요하다.
내부감사의 주요한 권한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내부감사는 회계전 문가와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회계지원인이라 는 명목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작성 등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문제를 관리하고, 후 자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준법지원인을 통하여 관련법규의 준수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토 와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상 근제 등도 검토해 볼만 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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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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