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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러․북 국제복합운송에 대한 적용 법률의 통일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egal Agreement of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in South and North Korea, Chin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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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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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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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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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ddresses the legal agreement of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in South and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studies the necessity of an agreement in transit transport in this region. Due to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nd the globalization of Corporate activities,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in this region has been actively developed and continually demanded to various aspects of transport with a new variety of multimodal transport channel. In order to lead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in Far-East Asia, main players such as South and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have strengthened cooperation of this regional logistics and made agreements in multimodal transport&transit transport with landlocked countries.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law of multimodal transport. Because applicable law or governing law is very important in trade with other countries.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on the applicable law, law of the forum is nominated. Therefore, Korea should be legislation multimodal transport law to counter for this kind of environment. After analys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reviewing prospects of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and transit transport of land-locked States in far-east Asia, this research proposes the requirement of regional agreement of transit transport of land-locked States and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n the basis of the UNCLO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in far-east Asia.
더보기오늘날 세계는 국제화물운송 시 선박, 항공기, 트레일러 등 모든 국제화물운송수단들을 철 도와 연계하여 복합운송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도 제3기 푸틴(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정부 가 등장한 이후,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 등 연해주(PRIMORIYE) 도시들이 무역항구 로서 커다란 잠재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각종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상호 연결 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와 병행하여 극동지역 국가들 간 교역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물류 인프라 투자는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 이용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유발과 함께 이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국제복합운송 경로와 운송방식이 선택되고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아시아횡단도로(Asian Highway) 노선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결련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목적으로 그동안 사람, 자원, 상품이 유라시아대륙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라시아대륙으로 연결되는 물류․에너지 망 구축에 노력하는 정책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극동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의 수요증가는 상대적으로 다 양한 법률적인 문제들을 함께 유발하고 있다. 이는 극동지역과 인접한 국가들 간 통일된 국제 복합물류운송에 관한 법률적 규칙과 통과운송 협약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내륙국과 내륙국의 인접국가들이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 협약체결 을 통해 국제물류의 효율화를 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아직도 입법화되지 않은 복 합운송에 관한 독자적인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해야할 것이다. 한국이 독립적인 복합운송관련 법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한․중․러․북 극동지역에서 국제복합운송의 양적․질적 변화와 급변하는 운송환경을 반하여 다양한 화주와 운송인간의 명확한 책임관계를 규율하고 신속 한 분쟁해결을 위한 독립된 복합운송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무역에서는 준거법 또는 적용법(Governing Law)이 매우 중요한데 당사자 간 준 거법 합의가 없다면, 준거법으로 유력하게 지정되는 법이 계약체결지법, 재판관할지 즉 법정지 법(Lex Fori), 당사자의 소재지법이 적용되므로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하여 독립적인 복합운송관련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국제복합운송과 내륙국 통과 운송과 관련된 UN해양법 협약, 통과운송 협약, 국제복합운송 등등 협약과 관련하여 공동의 단 일안을 제시하고 각국 간 구체적인 협력과 공조 그리고 개선 노력들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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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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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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