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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에 있어서 헌법 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에 관한 연구 = A Review of a Direction of the Performance Question on Constitutional Law in Ba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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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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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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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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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fessional school system of law has changed the direction of lawyer’production from selecting a few elites by the judicial examination to training law students admitted by G.P.A, LSAT scores, etc. That is why the curriculum of law school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past one, and the bar examination also be different from the judical examination. The performance question, which is a new-typed evaluation and different from the judicial examination, can be especially found in the meaning and role of changed legal education.
However, there are much anxiety and concern about the specific content and evaluation method of the bar examination scheduled for January, 2012. It is because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s on changed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like how it will be properly evaluated by the bar examination, how objectivity and fairness of evaluation could be secured, and what level of evaluation and difficulty of the bar examination is reasonable compared to the one of the judicial examination and the JRTI(Judical Research Training Institute) test.
The performance question is a focus of present controversy. Unlike the judicial examination, the bar examination adds performance questions which are similar with the JRTI test in multiple choice questions and essay questions. The method to set and evaluate performance questions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matters to emphasi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ar examination and secure objectivity and accuracy of evaluation by the bar examination.
In that sense, the meaning and role of the 1st bar examination scheduled for January, 2012 is very important. It’s because the effect of the bar examination on national law schools is stronger than the judical examination on the College of Law curriculum.
Therefore, what is required of us now is as follows: On the one hand, internal stability of externship can be ensured. On the other hand, objective and fair evaluation about externship of law school can be possible.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achieve that, but I hope this article will be the basis for future discussion by giving my opinion on matters which we have agonized over.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 선발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은 과거 법과대학의 교육내용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이를 평가하는 변호사시험도 사법시험과는 달라질 수밖에없다. 종래 사법시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평가방식인 기록형 문제의 의미 내지 도입배경은 이와 같이 달라진 법학교육의 의미 내지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1회 변호사 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평가방식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도 적지 않다. 기존의 법학교육과는 달라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을 변호사시험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평가할 것인지, 또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나아가 변호사시험의 평가수준 내지 난이도를 기존의 사법시험 내지 사법연수원 시험에 비하여 어떤 정도로 하는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기록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과는달리 객관식(선택형)과 주관식(사례형)의 문제유형 이외에 사법연수원시험의 패턴과 유사한 기록형 문제를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형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고 평가하느냐는 변호사시험의 구조와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의한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제1회 변호사시험은 과거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이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에 미쳤던 영향 이상의 강력한 파급효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록형 문제의 구체적인 의미와 역할에 대한 보다폭넓은 합의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실무교육을 내실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당장의 문제를 위하여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작은 받침돌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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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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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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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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