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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 Case Study : Personal Nature of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80200 Delivered on April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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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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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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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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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0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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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상 일신전속성(非債權者代位性·非法定代位性)이란 “어느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그 행사를 절대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로서, “어느 권리가 다른 누구에게도 귀속할 수 있는 것인가? 즉, 양도·상속에 의한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귀속상 일신전속성(非讓渡性·非相續性)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유류분권리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권리는 아니므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여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가 행사될 우려가 없게 되었다면, 설령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상속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연구대상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귀속상 일신전속성이 부정됨을 천명한 최초의 대법원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관련문제로서 이혼위자료청구권ㆍ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ㆍ상속회복청구권의 각 일신전속성 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더보기Because exercise of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is solely dependent on free decisions of a rightful person for personal benefit of a rightful claimant of secured portions, it is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exercise. However,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is not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possession because it is a complete property right. If a rightful claimant of secured portions died, there is no worry in which the claim will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decision of a rightful claimant of secured portions. Thus, inheritance of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must be acknowledged even if the claim is not exercised while a rightful claimant of secured portions was alive. This judgment which is a study subject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irs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representing that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is not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in terms of possession and inheritance of the right must be acknowledged. This paper studies personal nature of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to agree with conclusion of target decision, and it reviews whether the claim for divorce consolation money,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upon divorce and the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belong to a right which is strictly personal to the obligor from a ne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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