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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욕설(罵詈)” 법률 규범 연구 = Study on the Legal Norms of “Swearing” in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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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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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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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법률에는 단순한 욕설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는 독특한 죄명인 ‘욕설죄’가 있다. 현대 법률에도 비방죄, 모욕죄 등 '욕설'과 관련된 범죄가 있다. 차이점은 전통적인 욕설죄는 행위가 공공연히 진행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심지어 행위의 심각성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범죄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최고형은 사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욕설 범죄는 진한 시기에 기원하여 수천년의 발전을 거쳐 명나라 시대에 정식적으로 확립되었고, 청나라 시대에 최종적인 체계를 형성했다. 논문은 먼저 욕설 조문의 역사적 변화를 정리한 다음에 청나라 시기 '욕설죄'의 내용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침내 논문은 청나라 때 욕설죄의 법률 규범을 고찰하였다.
In the traditional law, there is a unique accusation - “swearing” crime. The “swearing” crime refers to the simple act of swearing, which also constitutes a crime. There are also crimes related to "swearing" in modern law, such as libel and crime of insulting. The difference is that the traditional crime of swearing does not require behavior to be carried out openly, or even has no strict standard for the seriousness of behavior, but it wi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objects of crime, and the maximum penalty can be death penalty.
The traditional crime of swearing originated in Qin and Han Dynasties. After thousands of years of development, it was formally established in Ming Dynasty and formed the final system in Qing Dynasty. The paper first comb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swearing provisions, and then analyzes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swearing crime” in Qing Dynasty. Finally, the paper studies other legal norms of swearing in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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