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지연의 사회비용과 제도개선 = Social Cost of the Exit Delay and the Proposal for Remedy
저자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3(21쪽)
제공처
한국은 2000년 10월 이후 현재 50조에 달하는 2차 공적자금의 투여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완결하려하고 있다. 이미 사용한 110조원과 합하면 무려 160조원으로 그 규모에 있어서나 시급성에 있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만일 한국경제 시스템이 기업의 자연스런 퇴출을 시장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작동하였더라면 공적자금의 상당부분은 소요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자금들은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르는 대량실업, 경기침체를 막고 연착륙을 시도하고자 사용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어차피 퇴출 되어야 할 기업과 금융기관을 퇴출 시키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인정해 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본 논문은 IMF 1년 전부터 2000년 말까지의 퇴출지연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고용안정 등의 효익과의 교환관계(trade-off)의 틀에서 개념정립을 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한다. 또한 시장을 통한 퇴출의 사회 비용에 대비한 정부 주도의 퇴출지연 사회비용의 차이를 관료를 비롯한 기득권자의 도덕적 해이로 설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한다.
본 논문은 이 같은 퇴출지연의 문제는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제도미비와 기득권자가 이러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적, 정치적인 목적을 취하고자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제도의 중심에는 법정관리와 사적화의를 가능케 해주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3개 법과 최근의 부도기업을 살려두기 위해 급조된 제도로 부도유예협약, 사적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제도 그리고 입법 준비중인 사전조정파산제도가 있다. 본 논문은 개선방안에서 퇴출 3개 법의 통합과 파산전문법원의 설립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조정제도는 단기적 정책 목적에 국한되어 운용되기보다는 본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진정한 의미의 사적제도로서 정착·발전되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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