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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규범적 재조명 = A N ormative Study on the Statutory Pay-As-Y ou-Go System of the U.S. - Focused on the Related Legislations, the Balanced Budge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and the Critical Evaluation of the Statutory Paygo and Its Im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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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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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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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5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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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지난 십수년간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한 형태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가 사용되었는바, 이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한 여파로 인한 심각한 재정건전성의 훼손방지ㆍ재정적자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시행된 것이다. 동 제도는 수입과 직접지출(direct spending) 혹은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의 균형달성을 목표로 하여 예산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재정적자를 유발ㆍ증대 시키거나 또는 흑자를 감소시키는 재정입법을 막으려는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절차(statutory paygo)와 의회규칙에 의한 절차(congressional paygo)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특히 법령에 의한 절차는 10여년 넘게 존재하다가 2002도에 폐지되었으나 다시 2010년 오바마 정부에 의해 부활된 바가 있어 본 연구는 위 두 가지 상이한 제도 가운데 신설, 폐기, 부활의 과정을 거친 법령에 의한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규범적인 의미와 균형예산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 연방헌법개정의 논의 및 2010년 재도입된 법령상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재도입한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는 수입과 직접지출(의무지출/복지지출) 법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주로 복지와 관련된 직접지출에 대해 수입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는 근본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현세대의 지출결정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하지 말고 현세대가 직접 그 재원을 마련하라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균형예산제도가 우리 재정헌법상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과연 국회의 재정 통제에 관한 권한으로 도입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더보기For the last decades,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S. has employed statutory Pay-As-You-Go(Paygo) in order to cut down budget deficit which had been increased by a large-scale economic stimulus package. Paygo can be defined as a method to prevent budgetary legislations either increasing budget deficit or decreasing budget surplus, targeting the balanced budget. Basically, Paygo is divided into two types, namely, statutory Paygo and congressional one. Especially, statutory Paygo has survived for about 10 years since 1990 and has been abolished in 2002. Recently, the Obama government has reinstated the statutory Paygo in 2010. H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statutory Paygo, the discussion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implanting the Paygo in the Constitution of the U.S., and the concrete scheme of the reinstated statutory Paygo of 2010. In addi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the statutory paygo of 2010 as well as its implications on the Korean fiscal constitutional soil. Actually, although the statutory Paygo of 2010 applies to both revenue and direct spending (mandatory spending/welfare spending) budget legislations, it characteristically imposes restrictions mainly on the welfare spending to get that spending balanced. Thus, the underlying philosophy of the statutory Paygo is that the future generations shall not be burdened or bound by the current generation’s legislative spending decisions. Rather, the current generation shall develop its own financial sources for its spending. Also,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statutory Paygo for the Korean legal soil and whether the statutory Paygo can be adopted as the congressional power to control the budgetary proc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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