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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請節次에서의 處分 事由의 追加·변경의 제한 = Die Grenze der Ergänzung oder Änderung der Verfügungsgründe im Disziplinarwiderspruchsverfahr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3(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불복절차인 소청의 심리과정에서 피소청인이 징계처분 당시에는 처분이유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당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공직의 염결성(廉潔性)을 유지하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분사유의 주장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공무원에게 예측하지 않았던 공격이다.
행정소송에서 판례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범위’의 사유만 허용된다고 본다.
소청은 행정심판의 일종인데, 판례는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제한된다고 한다. 헌법이 행정심판에 사법절차를 “준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사법절차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행정심판은 권리구제 뿐 아니라, 행정의 자율통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은 심리에서 소송보다 직권주의를 강화하였다.
소청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지위도 고려한 특별행정심판이라는 점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청절차에서는 소송보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Problematisch ist, ob bei der Verhandlung eines Widerspruchsverfahrens gegen eine Disziplinarverfügung eines Beamten die Rechtmäßigkeit der Verfügung damit erneut begründet werden kann, obwohl die Gründe bei Erlass der Verfügung nicht erwähnt wurden. Um die Unbestechlichkeit des öffentlichen Amtes zu erhalten und den Konflikt einmalig zu lösen soll es bei der Begründung der Verfügung keine Grenze geben. Jedoch wäre dies für den betroffenen Beamten ein unerwarteter Eingriff sein.
Obschon es keine geschriebene Verwaltungsprozessrecht dazu vorhanden ist, meint die Rechtsprechung, dass bei dem Verwaltungsprozessverfahren im Hinblick auf den ‘materiellen Rechtmäßigkeitsgrundsatz und den Vertrauensschutz gegenüber dem Verfahrensgegner’ lediglich die Gründe zu ergänzen bzw. ändern zulässig seien, die mit den ursprünglichen Verfügungsgründen aufgrund der grundlegenden Tatbestand im vergleichbaren Maße ähnlich sind.
Das Disziplinarwiderspruchsverfahren eines Beamten ist eine Art des Widerspruchs-
verfahrens innerhalb der Verwaltungsorganisation. Die Rechtsprechung ist der Auffassung, dass bei einem Widerspruchsverfahren die Ergänzung und Änderung der Verfügungsgründe beschränkt wird. Die Verfassung verlangt bei dem Widerspruchsverfahren das Justizverfahren ‘entsprechend’ anzuwenden. Dies bedeutet jedoch nicht, dass beim Widerspruchsverfahren die gleichen strengen Maßstäbe des Justizverfahrens anzuwenden sind. Denn das Widerspruchsverfahren ist nicht nur ein Rechtsbehelf, sondern ist auch eine Institution für die Selbstkontrolle der Verwaltung. Im Vergleich zu einem allgemeinen Widerspruchs- verfahren soll bei einem Widerspruchsverfahren eines Beamten einiges zusätzlich berücksichtigt werden. Das letztere Verfahren ist ein besonderes Widerspruchs- verfahren, das den Status des Beamten sichern soll. Andererseits muss dem Status als Diener des Volkes große Bedeutung beigemessen werden. Deshalb soll bei einem Widerspruchsverfahren eines Beamten die Ergänzung und Änderung der Verfügungsgründe angewendet werde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 | 0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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