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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의회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Judicial Review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in the UK- The Changes the Human Rights Act 1998 has Brought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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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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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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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85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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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의 원칙에 따라 의회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성문헌법이 없는 영국에서 의회입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사를 사법부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다. 의회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영국에서는 의회입법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는 그러한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영국이 유럽인권규약(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에 가입하고 이 규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제정.시행한 후 달라졌다. 인권법에 의하면 영국의 법원은 의회입법을 유럽인권규약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권규약에 대한 ‘불합치 선언(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회는 불합치 선언된 의회입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법원에서 규약 불합치선언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영국에서도 의회 입법에 대한 상위법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유럽인권규약이 기본권 부분에 관해서 영국헌법의 한 부분이 된 것이며, 기본권에 관한 한 영국은 더 이상 불문헌법국가가 아닌 것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영국에는 성문 헌법이 없으며, 따라서 영국에는 의회 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더 이상 옳지 않다. 적어도 2000년부터 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의회입법이 유럽인권규약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게 된 이상 영국에서도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영국 법원이 의회입법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하면서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어느
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영국 법원이 사법심사에 적용하는 기준도 결국은 비례의 원칙으로 압축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구체적인 적용 예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만 해도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기본권 제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한다는 것은 정책결정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법익균형의 문제를 피해의 최소성 문제와 구별하려는 노력 등인데 이러한 노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의회가 입법으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개념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It is widely accepted in Korea that the UK has no written constitution and it has nothing like judicial review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Since the Human Rights Act 1998 came into effect in 2000, however, a lot of changes have been taking place in the UK constitution. As the Act authorizes the superior courts to declare that legislation by Parliament is incompatible wit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judicial review
has become available in the UK and Parliament can no longer enjoy unlimited sovereign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judicial review introduced by the Act works in the UK and attempts to see what lessons we can learn from the British experience. The paper found that British courts sometimes defer to the decisions of the democratic Parliament, and sometimes apply the proportionality test to parliamentary legislation in conducting judicial review in cases concerning human rights. The proportionality test applied by the British courts derives
from the earlier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t was found that the formulations of the test are surprisingly similar to those of the test appli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detail. One of the differences is that British judges and scholars endeavor to distinguish the necessity test(a test to see whether a measure chosen to accomplish a given objective is less restrictive than any other possible alternatives) from the balancing test(some call 'the proportionality test in the narrow sense') in applying the proportionality test. This is one of lessons that we need to learn from the British experience. In Korea, once a case passes the muster of the necessity test successfully, thenfulleasily passes the next balancing test,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normally does not take pains to see whether the legislature fairly strok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individual concerned and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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