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강제채뇨와 채뇨를 위한 연행 -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을 소재로 - = the Compulsory Sampling of Urine to Medical Facilities under a Seize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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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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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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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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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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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0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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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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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agencies must look into those who are suspected of the use of illegal drugs, In such cases, sampling of urine is mainly used as a means of investigation.
When a suspect agrees to voluntarily submit his/her urine,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rather smoothly. However, if a susprct refuses to do so, compulsory investigation is required.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decided June 12, 2018 is the first judgement that revealed the Suoreme Court’s position on the Compulsory Sampling of Urine.
Before the rulling, discussions on whether to allow the compulsory sampling of urine or not, allowable legal conditions, types og warrants to be applied, and procedures have been largely theoretical.
The above Decision revealed several important juridictions related to the compulsory sampling of urine, including (1) permissibility of the compulsory sampling of urine, (2) warrants requirement, and (3) availability of legal force for compulsory sampling.
This sthdy, firstly, has explored the permissibility of the compulsory sampling of urine and warrants requirement . Then I have explored availability of legal force for compulsory sampling. To analyse current situations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research method has been mainly employed. Japanese system og criminal justice can be a significant comparator because it has a similar system.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강제채뇨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이 판결은 강제채뇨 관련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본고는 대상판결에 대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강제처분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관련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여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독일은 이러한 강제채뇨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강제채뇨 관련 대상판결은 강제채뇨를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수색으로도도 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결론짓고 있지 않다. 이는 강제채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채혈과 채뇨는 신체 내부의 물질을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도 있으나 소변은 배출 될 예정에 있는 폐기물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소변의 채취라는 행위의 본질이 사실상 압수에 가장 가깝다고 볼 때 강제채뇨는 압수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 경우 필요한 처분도 동시에 가능하다.
다만 대상판결은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대상자에게 수갑 및 포승을 채워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는데 비록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처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체포에 해당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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