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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관계에 대한 수사 = Verbot des Eingriffs in das Verteidigungsverhält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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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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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Garantie einer effektiven Verteidigung konstituiert und gewährleistet das faire Strafverfahren, das aus dem Rechtsstaatsprinzip abzuleiten ist. Eine effektive Verteidigung hängt von der effektiven Ausübung des Rechts auf Verteidigerbeistand ab, die durch einen umfassenden Schutz freier, ungestörter und unüberwachter Kommunikation zwischen dem Beschuldigten und dem Verteidiger gewährleistet werden kann. § 34 StPO iVm § 30 StPO garantiert auch dem sich nicht auf freiem Fuss befindlichen Beschuldigten das Recht auf Kommunikation mit seinem Verteidiger, und zwar ohne ausdrückliche Beschränkung, die der Strafgesetzgeber hätte aufstellen können. Auch ein systematischer Blick auf § 91 StPO, wo eine Kommunikation zwischen einem sich nicht auf freiem Fuss befindlichen Beschuldigten und einem Kontaktberechtigten außer einem Verteidiger im Falle der Flucht- oder Verdunklungsgefahr verboten ist oder Kommunikationsmaterial beschlagnahmt werden kann, erlaubt einem Umkehrschluss, dass in das Recht des Beschuldigten auf freie Kommunikation mit seinem Verteidiger nicht eingegriffen werden darf. Danach darf die Strafverfolgungsbehörde in das Verteidigungsverhältnis und die Geheimsphäre nicht durch grundrechtseingreifende Maßnahmen eindringen. Verteidigungsmaterialien stehen unter Beschlagnahmefreiheit, auch dann, wenn sie von einem Beschuldigten selbst zur Vorbereitung seiner Verteidigung in dem gegen ihn laufenden oder auch wahrscheinlichen Strafverfahren angefertigt werden, und wenn sie von einem Verteidiger erstellt werden und sich beim Beschuldigten befinden.
더보기형사소추기관의 혐의지움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때 그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 방어권 행사의 실효성은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보호에 좌우된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4조는 실효적 방어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지만, 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추기관이 법률적 근거없이 이런 접견교통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수사행위는 그 양태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의자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방어권 행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상응한다. 변호인의 선임과 그의 조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방어권 행사의 실효성이 다르게 보장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 피의자의 경우에 그의 방어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나는 이 글에서 지금까지 주로 헌법 제12조 제4항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방어권침해적 수사의 비허용성을 이미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근거지을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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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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