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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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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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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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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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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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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 비추거나 누출되어 국민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의 생활을 방해 또는 환경상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 것으로서 자연의 빛인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해와는 구별된다. 빛공해는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진동 피해와 달리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피해와 같이 감각적 피해 또는 소극적 피해에 해당한다. 최근 빛공해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신건강 피해(수면장애 등)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빛환경권 침해로 인한 인허가 취소소송을 비롯한 국가배상청구, 천체관측보호, 생물다양성 확보, 경관권 보장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법적 쟁점이 다양해질 것이다.
그동안의 빛공해방지에 관한 법적 쟁점은 빛공해의 의의와 종류, 수인한도론, 민사적 손해배상과 유지청구, 빛방사허용기준의 사전적 구속력 관리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빛공해방지에 관한 공법적 쟁점의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빛공해의 개념과 법적성질, 빛공해방지법상의 체계를 검토한 후, 미국, 일본 등의 외국의 빛공해방지법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면서 빛공해를 받지 않을 권리(빛환경권)의 성립요건, 빛방해방지조례의 입법적 확대, 빛공해의 규제기준의 적정성 확보, 빛방해영향평가의 합리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요건 명확화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Light pollution is a leak or apply excessive light due to the improper use of artificial lighting, given the damage on the people of the body and life, property, or interfere with or environment the life of the people of healthy and comfortable light environment be those who said the state that gives the damage of the above, the reflected light harm of solar panels using sunlight is a natural of light are distinguished. Light pollution is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sunshine rights Unlike the damage of noise and vibration, view rights, corresponding to the sensory damage and negative damage as ventilation winding damage. Recently, regardless of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law is enforced been enacted, crop damage due to contamination of the light, the legal dispute has been increasing due to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sleep disorders), the future of light environment state compensation claims, including the licensing revocation litigation by right infringement, protection of astronomical observation, would ensure biodiversity, legal issues due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landscape right security become diverse.
Law issue in this regard to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meaning the type of light pollution, Long can be caused to be, civil damages and maintenance claim, such as the management scheme of prior restraint of the permissible value of light radiation are discussed and it has but the ball of the legal issue discussion about light pollution prevention is insufficient situation.
Therefore, in the following, after a review of the concept and the legal nature of light pollution, the system on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the United States, while comparing legal consideration of the foreign doctrine of light pollution prevention methods, such as Japan, the light It met the requirements of not subject to pollution rights (light environmental rights), legislation expanding the light interference prevention regulations, ensure the adequacy of the regulatory standards of light pollution, rationalization of the impact assessment of the light interference, of the controlled area of the specified requirements of the lighting environment It has taken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la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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