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借名貸出을 둘러싼 법률문제(法律問題)(상(上))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Analysis on Court Decision : Rechtsprobleme beim Darlehensvertrag der Bank mit einem Strohman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8-290(33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실제로 돈을 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차주로 하여 돈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 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借名貸出이 명의대여인과의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인가 하는 점인데, 이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누어져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명대출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대여인과의 사이에서는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허위표시로 보는 것은 연대보증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아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호신용금고가 실제로 차용금을 사용한 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는데, 이는 대출계약 당시의 명의대여자와의 약정에 위배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판결은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일 뿐만 아니라 허위표시를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이 민법 제485조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차명대출 자체를 허위표시로 보고, 파산관재인이 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명의대여자 아닌 명의차용자로 보는 것도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의대여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에 있어서는 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도 달리 판단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