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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 trading -With a focus on the study of the european emission allowance &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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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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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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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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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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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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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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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상징되는 기후변화의 위기하에서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이를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상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을 즉시 감축해야 하는 국가인 Annex I 국가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발리로드맵에 의해 시작된 포스트 교토매카니즘에 따라 2013년 이후부터는 감축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권리를 시장매카니즘하에서 가격을 매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탄소배출권거래제도라고 한다.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데는 이론이 없는데 반해, 탄소배출권 자체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뚜렷하게 이를 정의하고 있는 문헌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해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군으로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측면에서도 이미 할당권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유일하게 채용·운영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제도는 유럽공동체지침 2003/87과 2004/101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별 할당계획을 포함한 각국의 배출권거래법 및 할당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입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입법에 있어서는 유럽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권의 할당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근거규정과 함께 배출권의 예치, 감독당국의 모니터링과 보고가이드라인의 제시, 기록의 유지, 제재조치, 투명성 및 정보의 공유 등이 아울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한 금융분야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도정비의 부분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개발, 시장참가자, 매매, 청산 및 결제 그리고 시장감시기구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시스템의 구축이다. 탄소배출권의 현물 및 선물의 매매와 청산·결제를 위한 시스템 그리고 동 시스템과 레지스트리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한 통합체계의 구축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정책금융을 통한 탄소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문제이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을 비롯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보다 많은 그리고 진전된 행보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더보기At present, the world is seeking ways for the world to co-exist under the threat of the climatic changes, characterized by the global warming. And one of the representative efforts is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Later in 1997, during the 3rd general assembly of the UNFCCC, Kyoto Protocol was adopted and this was ratifi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year of 2002. In the Kyoto Protocol, Korea is not yet included in the list of Annex I countries, who must immediately start to cut down on their carbon emission,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Bali Roadmap effected by the post Kyoto mechanism, Korea will find itself in a position to commence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from 2013. Emission allowance means the right to emit the carbon dioxide, the greenhouse gas and the legal infrastructure to trade this right at prices governed by the market mechanism is referred to as emissions trading. Currently, there are no documents which clearly stipulat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mission allowance and there is no discord among the concerned parties on the issuance of stocks based on the emission allowances and their derivatives being classified into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ver, there are varying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emission allowance. In contrast to the passive attitude shown by the U. S. A concerning the UNFCCC, Europe has taken the lead role and even in the area of emissions trading, Europe is the only one which has adopted and is operating the emissions trading based on their share of the emission allowances. Moreover, the emissions trading of the European Union is based on the EC Directive 2003/87 and 2004/101 and consists of the allotment plan for each country and the allotment rule or act of the legal system of the emissions trading. In the case of Korea, even the basic legislative process to establish the emissions trading has not commenced and for the legislative process to begin, as have been witnessed in the case of Europe, issues such as the allotment of the emission allowances,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emissions trading, depositing the emission allowances, the monitoring by the supervising authorities, reporting by the manufactures, maintenance of records,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transparency and sharing of information must be addressed and stipulated. The task for the financial sector in relation to the emissions trading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wo; first, the system revision. To create a market for the emissions rights, legal and institutional revisions such as development of financial products, buyers, trading, liquidation, settl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upervising authorities must be in place. Second, an integrated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 integrated system linking the spot and futures trading, system for liquida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s, simultaneous and registry systems must be established. What needs to be additionally reviewed are macroeconomic issues such as the support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financial policies etc. In relation to the present emissions trading,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such as the Kyoto Protocol, Bali Roadmap etc. however, on the national level, no concrete steps have been taken. With the launch of the emissions trading market in the year 2013 in sight, more concrete and positive measures by relevant authorities ar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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