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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와 한계 = Scope and Limits of the Acting President’s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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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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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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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9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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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한국헌정사에서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다. 행정조직법상 ‘권한대행’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대상판결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법적 지위,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 제71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조직법상 ‘법정대리’에 해당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행사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국무총리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촉발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시적으로 맡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개시되는 시점도 모호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현상유지적 직무수행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중대한 안보위기이나 경제적 · 재정적 위기에서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남용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후보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위헌 또는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기능 장애는 중요한 헌법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더보기The subject judgment represents the first impeachment trial of the Prime Minister, who is also the Acting President,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t serves as a valuable case study for examining the concept of ‘acting authority’ as defined unde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The subject judgment addresses significant issues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Acting President, the scope and limits of the Acting President’s authority,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action on the appointment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The acting president, as delineated in Article 7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rresponds to ‘legal represent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tatus of the Acting President lacks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refore cannot be considered equivalent to that of the President. In this regard, it is imperative that the subject judgment explicitly states that the acting president is exercising the role of the Prime Minister. However, a new discussion is needed on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have the Acting President be the Prime Minister in the event of an impeachment situation against the President.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triggered by the unconstitutional declaration of martial law by the Presid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emporary assumption of the powers of the President by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neutral body. The timing of the start of the exercise of the powers of the Acting President is also unclea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exercise of presidential powers is suspended from the moment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s adopted,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should be amended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Acting President’s duties is controversial. In principle, the acting president should be limited to the performing duties that maintain the status quo.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a major security crisis or an economic or financial crisis, when the president’s powers must necessarily be exercised,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is necessary. However, it is difficult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is power being abused,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establish a legal basis.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action to appoint a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subject judgment is questionable. The Acting President should not exercise the power to appoint the three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is power belongs to the President. However, in the case of a candidate Justice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r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ing President should appoint the candidate, unless there is a clear reason for disqualification. Therefore, inaction to appoint a candidate for a Constitutional Court despit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serious illegal act. The dys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ue to the retirement of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allow a retiring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to temporarily perform his/her duties until a successor is elected, as in the cas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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