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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과 권리금의 보호 = Redevelopment/reconstruction of commercial buildings and protection of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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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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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rotection of infringement premium is properly performed when premium is infringed by redevelopment/reconstruction.
The current appraisal practice, which reflects facility costs, etc., when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business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emium compensation problem. Therefore, I proposed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the just compensation for the premium itself was achieved.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of a commercial building as part of a public utility project or urban redevelopment project, the Land Compensation Act provides for compensation for the premium of commercial tenants. and If the owner of a commercial building is reconstructed privately, the tenant is refused to renew the contract due to an unexpected reason. Theref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1) 7 (b)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hall provide for the provision of compensation to tenants.
In order to resolve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due to the lack of legislation, this paper proposed an amendment of related laws.
이 연구는, 권리금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및 권리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한 이상 권리금을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권인 권리금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침해되는 경우, 침해되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논문이다.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영업손실에서 휴업보상금 산정시 시설비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현행 감정평가실무는 권리금 보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설비 등을 영업손실의 보상에 포함시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보상항목에 별도로 추가하여 권리금 자체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즉 상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권리금의 보호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의 성격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전자인 공익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권리금 보상의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고, 권리금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후자 영역, 즉 공익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과는 무관하게 상가건물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을 개정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권리금 분쟁이 심각하기에 권리금 보상관련 입법의 미비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논문에서는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령, 상가임대차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조속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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