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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에서 건설계약 목적물의 적합성 = The Conformity of the object of Construction contract in D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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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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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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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examined conformity of the object of a construction contract in the EU, based on the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The construction contract object must hav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as contracted. Also it should be conformity the general criteria. If the finished product lacks these conformity requirements, the constructor is responsible for it.
In other words, the law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constructor's responsibility for defects of the finished product differs vari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event of defects in the finished product, responsibility is divided into the legislative precedent according to the law of culpability and the legislative precedent followed by the law of faultless liability. Most of the EU's member states have a law of no fault liability. There is also a legislative ordinance for the provision of labor, technology and materials by the constructor, to remove the liability for negligence, if the constructor provided only the labor or the technology. The law of negligence takes the form of admitting the defense of force majeure.
This study is about the conformity of the contract contract completion. The legislative examples of DCFR and EU Member States were reviewed for the concept of conformity, compliance requirements, lack of conformity and responsibility for lack of conformity. Among these, a further in-depth study of implications is required under our civil law. We hope that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useful information as market exchanges with the EU expand.
이 연구는 유럽민사법공통기준안(DCFR)을 기초로 EU에서 건설계약의 완성물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건설계약 목적물이 계약으로 약정된 품질, 성상 및 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완성물이 이러한 적합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완성물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구성에 관한 법리는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완성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르는 입법례와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르는 입법례로 구분된다. EU 회원국 대부분이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 수급인이 노무, 기술 및 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노무, 기술만 제공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지우는 입법례도 있다. 과실책임의 법리를 취하는 경우는 불가항력의 항변을 인정하는 형태이다.
이 연구는 도급계약 완성물의 적합성 관련 적합성의 개념, 적합성 요건, 적합성 결여, 적합성결여에 대한 책임으로 DCFR 및 EU 회원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우리 민법상 시사점에 대하여 향후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가 EU와의 시장교류가 확대되면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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