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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과 압수거부권 조항의 개선 방향 = Attorney-Client Privilege and Improvement of the right to reject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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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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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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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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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최선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의뢰인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 즉,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의 비밀보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 요소라 할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이 담긴 문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제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그 비밀이 수사기관에 의해 침해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변호사협회를 주축으로 하여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소송구조도 다르고, 증거개시제도와 포괄적 증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미국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압수거부권과 증언거부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독일, 프랑스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12조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조항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존의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압수거부권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함께 규정된 다른 업무상 비밀의 주체들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압수거부권 행사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전달한 내용이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내용이든 관계없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등에 의뢰인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적으로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으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수거부권 행사의 제한 사유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범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사가 증거인멸, 범인은닉이나 장물취득의 혐의를 받는 경우, 압수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범죄행위의 결과이거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실제 사례에서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또는 의뢰인의 압수거부권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압수물 봉인, 조서 작성)와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절차(법원에 압수처분의 취소 및 변경 청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압수의 적법성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하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의 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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