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식량안전보장법」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함의 = The Implications of China's Food Security Safeguard Law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07(19쪽)
제공처
본 논문은 2023년에 제정된 중국의 「식량안전보장법(Food Security Safeguard Law)」의 주요 조항과 법적 특징을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특히 WTO의 무역 규범들, 즉 GATT 1994, 농업협정, 기술장벽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식량안보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다자간 무역 규칙과의 정합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 「식량안전보장법」 은 중국이 자국 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외국 자본의 곡물 분야 참여를 제한하며, 국가 식량 비축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정당한 국가적 정책 공간에 해당될 수 있으나, WTO의 핵심 원칙들과 충돌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GATT 제11조의 수량제한 금지 규정, 그리고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식량안보 조치가 WTO 규칙과 어떻게 부합 또는 불부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분석하고, 잠재적인 규범 위반 사항과 향후 WTO 분쟁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식량안보법상 조치들이 국제무역법적 관점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또한, 본 논문은 중국 외에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된 유사한 식량안보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중국의 법적 발전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 인도의 공공비축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 쿼터제도 등은 각국이 WTO 의무와 식량안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방식의 특수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중국의 식량안전보장법 자체가 본질적으로 WTO의 규칙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 법의 시행 방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과도하게 제한적이거나 불투명한 조치, 예컨대 수입 통제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은 WTO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중국은 WTO가 허용하는 정책적 수단을 신중하게 활용하여 국제법적 경계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WTO 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녹색상자(Green Box)’ 보조금, 임시적 세이프가드 조치, 그리고 투명한 통보 및 보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범 준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WTO 체제 내에서 국가의 식량안보 관련 정책이 지켜야 할 법적 경계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WTO 회원국들이 국제무역 약속과 국내 식량안보 정책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WTO가 허용하는 정책 공간 내에서의 법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결정자들이 국제적 무역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식량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key provision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China’s Food Security Safeguard Law (2023)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examining how they relate to WTO trade disciplines, particularly GATT 1994,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he TBT and SPS Agreements. While food security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 matter of national policy autonomy, its implementation today increasingly requires alignment with multilateral trade rules. The law institutionalizes China’s objectives to strengthen domestic food self-sufficiency, restrict foreign capital in grain sectors, and enhance state grain reserves and emergency response mechanisms. While such measures may fall within legitimate policy space, they also risk conflicting with core WTO principles such as National Treatment, Most-Favored-Nation treatment, the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under GATT Article XI, and the subsidy disciplines under the AoA.
This study conducts a legal analysis of whether and how China’s food security measures align with WTO rules, identifying potential inconsistencies and the likelihood of future trade disputes. Furthermore, by comparing similar food security policies in other jurisdictions—including India, Indonesia, Russia, and Saudi Arabia—the paper situates China’s legal developments within a broader international context. India’s public stockholding program, Indonesia’s import quota regime each demonstrate different approaches to reconciling food security with WTO oblig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the Food Security Safeguard Law is not inherently incompatible with WTO rules, its implementation will be critical. Overly restrictive or opaque practices—particularly with respect to import controls or discriminatory treatment of foreign entities—could trigger legal challenges within the WTO system. Accordingly, China must carefully calibrate its policies to remain within the permissible boundaries of WTO law, leveraging allowable instruments such as Green Box subsidies, temporary safeguards, and transparent notification mechanisms.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boundary between national food security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commitments under the WTO framework.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