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플랫폼 종사자의 과세문제 = Taxation Issues for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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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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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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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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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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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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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로, 자율성과 종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주로 계약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플랫폼이 제공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과업 배정, 평가, 보상 시스템에 의해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유사한 점이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24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취업자의 약 8.5%를 차지한다. 주요 활동 분야로는 음식배달, 대리운전, 번역, IT개발 등이 있으며, 직종 간 소득 편차가 크고,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장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48.2%에 불과하다.
세법상 이들의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고용계약이 없고, 과업 단위의 성과급 중심 보수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3.3%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자진신고 방식으로 운영되어 과세 누락 가능성이 높고, 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종사자에게는 신고 자체가 부담이 된다.
노동법과 세법은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상이하게 해석한다. 노동법은 실질적 사용종속성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으나, 세법은 계약상 독립성에 따라 사업자로 분류하여 납세의무를 종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다. 이로 인해 법적 비대칭성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이러한 중간지대를 ‘준근로소득자’(quasi-employee)로 정의하여 노동법적 보호와 일정한 세법상 조치(예: 간편 장부, 일정한 원천징수)를 병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세청이 모두채움 신고, 원클릭 환급 등 다양한 전자적 납세보조 시스템을 운영하며 과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서야 OECD 모델 규칙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실질 노동 조건과 법적 지위를 반영한 과세 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노동법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정교화하고, 세법은 과세 체계의 유연성과 신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소득의 투명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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