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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인권센터 규정의 성격과 조사절차 = Characteristics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of Human Right Center Regulations i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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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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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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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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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성인지감수성 및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인권을 다루는 기관들이 형성되어 왔고, 2021년 고등교육법은 개정을 통해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설치강제로 인권센터의 수는 급증하였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와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형식적 운영이라는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인권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적정한 예산과 인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자 대부분이 단기간의 비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역량부족 및 장기적 비전을 가진 업무설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센터 업무의 법리적 문제점도 부각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의 법적 성격과 센터 내 조사의 법적 한계가 무엇인지 등 법리적인 토대가 통일적으로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사자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우려도 있다. 대학 인권센터 운영규정은 학칙의 형태로 대학 별로 제정되어 운영되는데, 법원은 학칙에 따른 절차에 의한 처분을 재판기준으로 삼아서 그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여기에서는 우선 인권센터 조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는 자치규범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대외적 효력과 재판의 근거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5개 대학별 인권센터 조사규정상의 차이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조사절차상의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대학별 인권센터 전문조사자의 심층답변을 통해 조사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대학별 조사절차 공통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권이란 절대적인 개념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서로 이해관계가 양립할 수 밖에 없는 관여자들의 인권을 모두 고려하여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담보하더라도 인권센터 조사결과 및 조사절차에 대한 공통된 대학간의 합의를 거쳐 누구나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권센터 규정이 우선 정비되고, 이것을 각 대학이 차용할 것인지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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