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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 損害保險編에 대한 改正意見 = A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Part Ⅳ(Insurance) Chapter Ⅱ(Property Insurance) Korean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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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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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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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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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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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상법 손해보험편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한다. 그 기본적 방향은 보험법의 기본원리와 부합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상법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적안정성이 저해되는 부분 등을 정비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다수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통지의무에 관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보험계약의 통지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불완전한 법규이다. 판례는 인보험에서는 타보험에의 가입이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손해보험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법이 통지의 대상으로 규정해두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해석하지 않는 판례는 의문이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그 위반의 효과를 참조해보았다.
둘째, 보험목적의 양도이다. 이도 통지의무만 규정하고 불이행시의 효과를 규정하지 않은 불완전 법규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위험변경증가와 관련하여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은 당 규정의 존재의의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셋째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 . 보험자의 지시 여부에 불문하고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넷째, 재보험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726조를 삭제하여야 한다. 책임보험과 재보험은 구조상 유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나 운용이 전혀 다른 보험이다. 단지 준용할 만한 규정으로는 제722조의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것도 재보험에는 제657조를 적용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책임보험의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통칙편의 제657조에 의하여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다. 보증보험에 관한 법률관계가 지극히 불명확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용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무익한 소송만이 남발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사회적 負의 비용만 양산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증보험의 적용법리를 명확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제고함이 제일의적인 과제이고, 아울러 이는 보증보험제도의 활용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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