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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계약자배당 관련 독일의 최근 동향 = Neue Vorgänge über Überschußbeteiligung der Lebensversicherun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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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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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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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rericht hat am 26.7.2005 eine entscheidende Urteil verkündet. Ein Mann hat im Jahre 1964 mit einem VVaG(dieser hat mittlerweile seine Rechtsform geändert und ist nunmehr AG geworden) eine Lebensversicherung abgeschlossen. Die Versicherung lief im März 1989 ab. Der Versicherungsnehmer erhielt 58,350,- DM. Der Versicherungsnehmer hielt den an ihn ausgeschütteten Gewinnanteil für zu niedrig. Die Überschüssbeteiligung müsse sich auch auf die stille Reserven des Beklagten erstrecken. Dies ist beim Bundesverfassungsgericht im Zuge der Verfassungsbeschwerde zum Gegenstand der Entscheidung geworden. Das Verfassungsrericht hat entschieden: "Der Gesetzgeber ist durch Art. 2 Abs 1 und Art 14 Abs 1 GG verpflichtet, hinreichende rechtliche Vorkehrungen dafür vorzusehen, dass bei der Ermittlung eines bei Vertragsende zuzuteilenden Schlussüberschusses die Vermögenswerte angemessen berücksichtigt werden, die durch die Prämienzahlungen im Bereich der kapitalbildenden Lebensversicherung mit Überschussbeteiligung geschaffen worden sind." Da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ist andererseits in Deutschland im Reformprozess. Zur Vorbereitung der Reform hat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am 7. Juni 2000 die Kommission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VVG-Kommission) eingesetzt, die am 19. April 2004 ihren Abschlussbericht übergeben hat(Abschlussbericht der Kommission zur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rechts vom 19. April 2004). Auf der Grundlage des Abschlussberichtes und der eingegangenen Stellungnahmen wurde zunächst der Referentenentwurf(am 13.3.2006), danach der Regierungsentwurf(am 11.10.2006) erstellt. Die Änderung wird voraussichtlich im Jan. 2008 in Kraft treten. Bei der Reform des deutschen VVG werden Regelungen über Überschußbeteiligung im §153 VVG eingewführt. In Korea ist die Veröffentlichung der Lebensversicherung in Diskussionen. Dabei sollte man deutsche Vorgänge berücksichtigen. Die koreanische Lebensversicherungsgesellschaften sind Aktiengesellschaften. Überschßbeteiligung an die Versicherungsnehmer ist daher rechtlich schwierig.
더보기독일헌법재판소는 2005년 7월 26일 독일 입법자가 잉여금 배당부 저축성 생명보험에서 계약종료시 부여할 결산잉여금 계산시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으로 인한 재산가치를 고려하기 위한 충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2007년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안 제153조에 잉여금배당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보험계약쟈가 납입한 보혐료를 통한 고정준비금의 2분의 1 까지를 계약종료시 까지 계약자에게 배당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도 생명보험 상장이 오랫동안의 논의를 거쳐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상장과정에서의 계약자의 몫 인정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국익의 측면에서도 생명보험회사 상장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니만큼 계약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여 주기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독일에서 헌법재판소도 잉여금배당을 바로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의 보험료로 인하여 조성된 자금과 관련하여 각 계약자의 이해를 고려한 잉여금배당제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되는 법정비를 하도록 입법기관에 그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칙에 따라 상장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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