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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셀로판 오류(A Reverse Cellophane Fallacy) : 대한송유관공사 기업결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 The KFTC's Market Definition in the DOPCO Merger Case = A Reverse Cellophane Fallacy
저자
이상승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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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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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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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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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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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장의 획정(분석 대상인 재화와 용역의 대체재의 물리적 및 지리적 확정)은 공정거래법 사건의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시장의 획정이 사건으리 법적 판단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1955년 셀로판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셀로판의 당시 시장 가격(going price)에서는 왁스종이(waxpaper), 글라신(glassine), 납지(蠟紙, greaseproof paper), 알루미늄 호일(aluminum foll), 플리오필름(Pliofilm) 등 다른 연질 포장재와 서로 경쟁하여 상호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을 '모든 연질 포장재'로 획정하였다. 듀폰사는 셀로판 시장에서는 75%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였으나, 모든 연질 포장재 시장에서는 18%밖에 차지하지 않아 독점력(monopoly power)이 없다고 판단하고, 듀폰 사가 셀로판 시장을 독점화(monopoization)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실체적 분석없이 기각하였다. 동 판결은 시장 획정을 잘못한 대표적인 판례로 미국 법경제학계에서 매우 유명하여, 시장 획정에서의 '셀로판 오류(the Cellophane fallacy)'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인수 사건에서, "관련 용역시장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1차(정유공장→저유소) 수송시장으로, 관련 지역시장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출하권역"으로 획정하고, "송유관시설은 해안에 위치한 정유공장과 내륙지방의 주요 소비지역을 연결하는 수송로로 국내 정유사들이 송유관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석유제품의 대량 소비지인 수도권 등 내륙지방으로의 원활한 수송을 달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의 특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시장 획정은 대송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이해 부족, 특히 대체 수송 수단-특히 유조선-이 대송의 수송가격 결정 매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 한 채 미국 경쟁 당국의 SSNIP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셀로판 오류를 역으로 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본 후, 정확한 시장 획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한다.
더보기Defining the relevant market (i.e., identifying reasonable substitutes for the goods or services in ques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antitrust. Indeed, it often determines the fate of the antitrust case. In the Cellophane (1955) case,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elevant market consisted of all flexible packaging material. The Court's reasoning was that at the going market prices, a user of cellophane had many substitutes, including glacine, waxpapaer, greaseproof paper, aluminum foil and Plioflim. Since du Pont had only 18% market share in the market for all flexible packaging material (as opposed to 75% of the cellophane market), the Court concluded that du Pont lacked market power and thus dismissed the monopolization claim made by the DOJ. However, because of the superiority of cellophane, du Pont had considerable market power and set its cellophane price substantially above marginal cost. The Court's reasoning was erroneous, because had du Pont lacked market power, it could not have charged price above competitive levels (i.e., marginal cost). That is, the Court confused the existence of substitutes at the high price du Pont charged (which is a result of du Pont's exercise of market power) with the lack of market power.
In 200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ruled that the relevant market for transporting oil from oil refineries consisted of oil pipeline transportation. The KFTC's reasoning was that DOPCO(Daehan Oil Pipeline Company)'s price was considerably cheaper than those of competing transportation means, especially that of an oil tanker. Because DOPCO was the only firm in the oil pipeline transportation market, the KFTC ruled that DOPCO possessed monopoly power. The KFTC's reasoning was erroneous, because DOPCO set its price precisely under the competitive pressure by oil tankers. That is, the KFTC committed a 'reverse Cellophane fall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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