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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그 효력 = A Study on the Legal Meaning and Effect of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저자
장우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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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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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i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Republic of Korea.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says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i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and the constitutional law embrace this principle in spite of the absence of specific provision.
What is the nature of this principle? What is the legal meaning and effect of this principle? This papers reviews various cases about this principle to seek for the answers of these questions.
Firstly, the nature of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is ‘extended responsibility on the basis of interdependency among all societies or people’. Social solidarity demands one’s responsibility to the others, especially the disadvantaged, beyond oneself.
Secondly,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functions as the logical reasoning for justifying on limits of the fundamental rights within the frame of the constitutional law.
Furthermore, both the right of solidarity and the obligation of solidarity come from this principle.
Finally,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holds true for labor law as well as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상의 사회보험 등에서 ‘사회연대 원리’가 언급되고 있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그 본질과 의미, 기능, 효력 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연대 원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과 사회연대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연대 원리의 본질을 밝히고 규범적 측면에서의 의미와 기능, 효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자 한다.
사회연대 원리는 사회연대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연대 원리의 법의식적 토대가 되는 사회연대 의식은 이른바 ‘동질성’을 그 성립기반으로 하고 그 대상범위도 이에 좌우된다. 과거의 동질성은 혈연, 계급, 직업 등 기계적이고 단순한 공통성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보다 이질적이며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동질적 집단에 있어 사회적 결속과 연대가 보다 용이했던 것은 공통의 목표설정이 용이했던 것도 있었지만 강력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했기에 가능하였다. 단자화된 개인주의를 넘어선 개인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연대 원리의 본질이다. 결국 규범적 측면에서 사회연대의 핵심은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책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연대 원리는 헌법상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회국가 내지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원리이다. 사회국가 내지 사회국가원리란 사회정의를 목표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국가 내지 원리를 말한다. 국가가 사회현상에 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자유권 등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정의 이념의 실현, 즉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사회연대 원리는 사회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므로 사회국가원리가 지향하는 사회정의 이념을 공유한다. 사회연대 원리는 ‘소득재분배’, ‘보험급여 수혜자 아닌 제3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강제가입의무’ 등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소득재분배나 제3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강제가입 등은 재산권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국가가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한 예이다.
이렇게 볼 때, 규범적 측면에서 사회연대 원리는 국가 관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목적의 정당성이 반드시 방법과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법과 수단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에 대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하다. 이른바 사회연대 원리는 국가 관여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조각사유인 셈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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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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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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