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플랫폼 사업자의 반독점사건 당사자적격 검토 = Review of Aantitrust Standing Issues in the Digital Platform
저자
손혁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7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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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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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Supreme Court recently reviewed the antitrust case on the app market run by digital platform operators. In the final judgment, it was determined whether the parties could be granted to the platform operators and platform users. As in the traditional distribution value chain, platform providers emphasized their position as intermediaries. The Supreme Court, with Apple eBooks and Amex precedents, carefull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platform operator, platform contributors, and users. As a result, the platform operator was identified as the defendant and users as the plaintiff directly purchased form the defendant. Even though in practice, it may be found that there is something missing on the process of discussing in the Court, which lacks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digital economy, it can be seen as a characteristic of US law that establishes the rules of law by accumulating precedents rather than systematic written law.
This paper emphasized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on platform operators' status in relation to platform providers and platform contributors in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nd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coherent legal system in line with the litigation economy in the Korean Fair Trade Act (and precedent)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which did not limit the parties in the antitrust civil cases.
본고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디지털 플랫폼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에 대한 반독점사건을 중심으로 평석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종래의 유통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사업자는 중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였지만, Apple 전자책사건과 Amex의 선례를 갖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플랫폼사업자, 플랫폼 기여자 및 플랫폼 이용자의 관계를 면밀히 고찰한 다음, 플랫폼사업자를 피고로 플랫폼 이용자를 직접거래관계가 있는 원고로 확인하였다. 실무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연방대법원의 논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성문법이 아닌 판례를 집적하면서 법원칙을 확립하는 미국법의 특징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에서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기여자간의 관계를 플랫폼사업자의 경쟁법상의 지위에 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반독점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를 한정하지 않은 우리 공정거래법 및 판례, 그리고 유럽연합의 입법이 소송경제에 부합하는 치밀한 법체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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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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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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