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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사업승계 지원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Business Succession Support System in Japan
저자
김대홍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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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1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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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it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securing employment or maintaining the vitality of the local economy to support small businesse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the economy to carry out business succession smoothly. As a result, the act on business succession facilitation was enacted in 2008, and the business succession support system was established based on it. Japan's business succession support system focuses on the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the financial support, and the specials rule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civil law, and aims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business succession. The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allows small businesses to defer payment of gift and inheritance taxes under certain requirements for business continuity. The financial support is designed to assist small businesses in raising the necessary funds in the wake of the death of their chief executive. The specials rule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civil law is intended to exclude the gift stock from the inheritance list, and fix the stock valuati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business succession facilitation, there have been revisions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succession support system. In particular, the special measures were taken to significantly mitigate the requirements of the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considering the next five to 10 years as a critical period for the business succession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and low birthrate society. The amendment of the act on business succession facilitation in Japan can be summed up by easing requirements, reducing burdens, and simplifying procedures to support business succession. It suggests a more substantial and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Korea's family business succession support system, which is limited to tax support related to gift and inheritance taxes.
더보기일본에서는 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금까지의 경영기반을 유지하면서 사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용확보나 지역경제의 활력유지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20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하였고, 그를 중심으로 사업승계 지원제도를 구성하였다. 일본의 사업승계 지원제도는 사업승계세제, 금융지원, 민법상 유류분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업승계의 유기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지속을 위하여 일정 요건 하에 증여세·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이고, 금융지원은 경영자의 사망 등에 수반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특례를 정한 것이다. 민법상 유류분 특례는 생전증여 주식 등을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액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 이후 사업승계 지원제도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있어 왔다. 특히 사회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향후 5년에서 10년을 사업승계의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한시적 조치로서 사업승계세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운용은 사업승계지원을 위한 요건 완화, 부담 경감, 절차 간소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증여세·상속세와 관련한 세제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제도의 마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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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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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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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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