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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 산업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How to Create a Regulatory Environment for Cultured Mea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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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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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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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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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은 육류를 대체하여 단백질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배양육은 인류의 식량안보를 고려한 대안이기도 하면서 환경오염 감소와 동물윤리성 제고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체단백질식품자원 중 하나이다. 특히 동물세포를 배양하여 제조한다는 점에서 여타 대체단백질식품 유형과는 달리 맛과 식감 측면에서 육류와 유사성이 높아 잠재적인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이미 배양육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등 해외에서는 배양육 상용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배양육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에 따라 배양육을 식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배양육을 식품으로 상용화하는 경우 식품안전 확보 측면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지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배양육 제조단계별로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배양육 식품을 상용화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세포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동물로부터 직접 채취하는 방식 혹은 세포주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등이 적용되어 지속적인 세포공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세포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양 발생 등 부작용 가능성에 따라 GMO 규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세포 배양단계에서는 배양액과 관련하여 각종 첨가물질을 투입하게 되면서 식품안전성의 우려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배양기 사용시에도 현행법령에 따른 개방검사의 시행주기를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허가 단계에서는 안전성 심사뿐만 아니라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배양육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 검토사항들을 토대로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 배양육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제가 적용되는 명확한 범위를 마련하여 피규제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배양육 제조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배양육의 식품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등에서 이미 판매허가를 받거나 판매허가가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배양육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배양육 시장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제사회와의 규제조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배양육에 특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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