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방안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사례연구- = Legislative Improvement in accordance with Decisions of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Application to the Decision of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on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6(1) et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8(4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과 성질 및 효력을 살펴보고, 최근의 「세무사법」 제6조 등의 개선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선정 및 명확성 문제 등 논란의 원인을 분석한 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방식과 개선점을 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제6조 등의 개정과정에서 입법재량의 범위, 입법시한이 경과할 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무대리 등록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향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시 유의할 점 등의 도출을 위해 「세무사법」에 대한 헌재결정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무사법」에 대한 헌재결정의 핵심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모든 세무대리업무가 허용되어야 하나,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판단하여 업무영역의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선입법 시 심판대상조항 자체를 개정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무사법」의 사례처럼 표면적으로 개정할 사항이 없거나 입법자가 위헌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심판대상조항과 체계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관련 조항의 개정도 개선입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개선입법시한이 경과한 후라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을 검토하면서, 종전 등록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 될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등록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세무대리 등록 근거규정인 「세무사법」 제6조제1항 자체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은 결과 등록을 전제로 하는 제도들의 유효성 여부, 등록제도 자체 폐지 여부 등의 논란을 야기하였는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의미적으로 한정하여 표시하는 등 헌재결정문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