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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변호권에 대한 헌법적 이해 =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Provide Legal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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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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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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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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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This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can also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unsel providing assistance. To actually guarantee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it is important that the right of a counsel to provide assistance be guaranteed as well. If we call this right of a counsel to provide legal assistance the “right to provide legal counsel,” a question arises whether this right can b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ly guaranteed basic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such a position through a series of decisions. However, in the light of the structure of constitutional norms,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is by nature a procedural basic right granted to a suspect or a defendant to safeguard his or her substantive basic rights, and such a procedural basic right can be guaranteed only under a concrete system expressly set out by legislators capable of properly implementing the relevant constitutional spirit. The practical importance of a certain right alone does not justify its status as a constitutionally guaranteed basic right without regar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constitutional norms. Even th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procedure by legislators is essentially undertaken for a system guarantee and can thus be explained by the principle of minimum system guarantee, it is not meant to justify the oversight of a system that disregard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safeguarding the related basic right. Fine-tuned considerations aiming at achieving harmony and balance between conflicting legal interests are necessary to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system designed to implement the intent of procedural basic right. In particular, pertinent institutions will have to step up their efforts to address tendencies toward sustaining untenable elements without sufficient scrutiny in managing the relevant system, which are presumably ascribable to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safeguarding procedural basic rights.
더보기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조력을 하는 변호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를 변호인의 변호권이라고 할 때, 이러한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결정을 통해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규범의 구조에 비추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체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이러한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은 관련된 헌법의 정신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입법자의 구체적인 제도의 형성을 통해 구현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체계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어떠한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에 의한 합리적 절차의 형성이 제도보장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그 최소한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관련 기본권 보장의 헌법적 의의를 도외시하는 제도에 대한 방치를 정당화하는 의미는 아니다. 절차적 기본권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의 형성에 대해서는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절차적 기본권 보장의 의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종래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가 부당하게도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성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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