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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와 영장주의 =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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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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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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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an important evidence of significant criminal cases in the modern society, such as corporate crimes, bribery crimes, and voice- phishing crime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investigative agency to secure such information prompt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for this reason, th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to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is treated as an exception to warrants or modifies requirements of warrants, while infringing the secrets themselves. In comparison, Korea applies too strict warrantism to all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lthough seizure and search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seizure and search of goods, there is a gap between law and investigation reality because it does not prescribe the procedure reflecting this.
As a result of the recent Supreme Court's execution of a warrant by copying the Financial account warrant, there was no suggestion of the original warrant, and the failure to issue a seizure list to a financial institution corresponds to the seizure and search in viol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 to a case that denies the evidence ability of the details(2018do2841), the warrant must be presented directly to the bank. However, while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do not really help protect the rights of the case-related parties such as the suspec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t greatly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account tracking investigations, and investigators may not have sufficient evidence. And it is true that there will be a lot of obstacles in recovering the crime.
Therefore, it is urgent to amend relevant laws to pursu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transaction tracking investigations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account holders. To this end, the consolidation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s related to information, the dualization of account information and financial transaction history information requirements system, the introduction of opposition procedures for electronic warrant systems and information subjects, and the urgent seizure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ithout warrants.
금융거래정보는 기업범죄, 뇌물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현대사회의 중요한 범죄사건에서 혐의유무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이자 범죄수익 환수의 기초자료로서, 수사에서 신속히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기관이 보관한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영장주의 예외의 범주로 취급하거나 영장주의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정보의 압수·수색은 유체물의 압수·수색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상태이다.
최근 대법원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사전송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 영장 원본의 제시가 없었고, 금융기관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8도2841). 위 판결에 의하면, 더 이상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모사전송 방식을 이용할 수 없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현실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및 피압수·수색당사자인 금융기관의 권리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금융거래추적수사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범인의 검거, 증거의 확보 및 범죄수익환수에 많은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거래추적 수사의 효율성, 정보주체인 명의인의 정보보호를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의 일원화, 계좌정보와 금융거래내역정보 요구제도의 이원화, 전자영장제도 및 집행관리제도, 금융거래정보에서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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