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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Study on Improving the Timing Rule in Corporatio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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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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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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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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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상 귀속시기와 관련된 법령의 구조 및 해석과 그 문제점을 규명한 후 귀속시기와 관련된 규정의 올바른 해석 및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귀속시기 중 익금의 귀속시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익금의 귀속시기의 결정과 관련된 현행 법인세법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익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인 권리확정주의는 귀속시기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례도 마찬가지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 포섭되지 않은 기준들이 있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위법한 규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조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에서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차손익이 생기지 않은 항목과 사업연도 말의 자산가치를 시가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차손익이 생기는 항목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바, 평가차손익은 기간귀속의 문제이므로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제42조에서 제40조의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는 구성상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도 어렵게 한다. 더구나 평가차손익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론 혹은 입법론을 제시한다.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권리확정주의의 범위를 넘는 시행령 규정들은 권리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42조는 평가차손익이 발생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분리되어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차손익이 발생하는 항목은 기간귀속과 관련되고 권리확정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간귀속과 관련된 규정에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차손익의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확정을 반드시 법적인 의미에서의 권리확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현금이나 자산의 수령인이 동 현금 등에 대해 관리 ?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령인에게 익금의 귀속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확정을 실현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본 문헌에 의하면 확정은 미국의 수익 인식기준(all events test)과 관련이 있으므로 확정을 익금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렇게 해석할 경우 실현의 의미를 꼭 법적 권리의 실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수정된 형태의 all events test가 익금의 실현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입법론으로 확정이란 용어 대신 실현이나 발생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법은 법원이나 납세자에게 확정의 경우보다는 더 용이하게 익금의 귀속시기를 결정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실현은 오랫동안 회계학 및 세법영역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이 있는 경우 수정된 형태의 all events test를 익금의 실현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new interpretations of and to revise the timing rule in the Corporation Tax Law of Korea(CTL). In the first stage,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visions of Articles 40 and 42 of the CTL and their interpretat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by scholars. The analysis discloses some defects that need to be improved or revised as follows, interalia:
The Definiteness Principle of Right, which is a criterion to decide when income must be included under Article 40, does not provide a clear standard to determine attributable income in a certain taxable year; some Presidential Decrees of Article 40 are beyond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Article 42, some parts of which prescribe special rules to recognize gain or loss before realization, is not systematic and does not clearly state how to deal with gain or loss derived from the valuation of assets or obligations. Noting the foregoing and combining the implications gained from analyzing relevant law and interpreta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suggests new interpretation and revisions of the Korean tax law as follows, inter alia:
A separate provision must be provided in the CTL, not in the Presidential Decrees that are currently considered beyond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Article 42 must be divided into two Articles, one that is related to recognition of gain and loss and the other, while stipulating a solid ground upon which gain or loss is recognized before realization. The word “definiteness” in Article 40 does not need to be interpreted in a legal sense; it should instead be interpreted as including de facto dominion. In this regard, the theory of control in Japan and the claim of right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might give helpful guidance. Alternatively, the meaning of “definiteness” could be interpreted as realization, in which event, in deciding when income items are realized, the claim of right doctrine and the all events test in the United States would give useful guidance. More desirably, the relevant provision should be revised to change “definiteness” into “realization”, while reflecting the all events test and the claim of right doctrin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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