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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세제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 = The Review on Charitable Trust Tax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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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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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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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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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익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 수탁자 ? 수익자(수혜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글의 분량상 좀 더 근본적 주제라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관련 문제는 다루지 아니하였다. 이 글의 중요한 점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신탁자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탁시 신탁재산 가액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세법이 공익신탁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현행법은 전면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나누어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과의 형평성 유지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수탁자와 관련하여서는 신탁자가 지배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설정시 증여세, 그 이후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겠지만, 공익신탁 목적상 비과세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수혜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011년 신탁법 전면 개정 이전부터 공익신탁은 존재하여 왔고, 이번 개정시에도 개정전의 주요 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에 대한 세법 규정은 아직도 많이 모호하거나 부족한 형편이라 할 수 있고, 그나마 공익신탁과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와의 형평성도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 가칭 공익신탁법의 제정 작업을 통하여 공익신탁 관련 제반 중요 내용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바, 세법적 측면에서도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포함하여 종래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공익신탁 과세 쟁점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tax problems of a grantor, a trustee and a beneficiary regarding with charitable trust. Even though Trust Act was completely revised in 2011, any provisions of charitable trust are not revised at all.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Korea’s Tax Law regarding charitable trust was not revised either.
Under this situation, it is not difficult to find several problems of charitable trust in Tax Law. At first, when a grantor trusts his/her property on charitable trust, he or she could get only tax benefits of Designated Contribution(jijung gibuguem)under the current tax law. However, comparing with tax benfits of public juridicial person(gong-ik bubin), the grantor of charitable trust should have the same benefits of legal contribution(bubjung gibugeum)in some cases.
Secondly, a trustee shall be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taxpayer in some cases so that they should pay gift tax and corporate tax. However, when the objective of charitable trust is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avoid taxation on the trusted property(gift tax) and revenue from the property (corporate tax).
Thirdly, revenue from the trusted property has not currently been taxed. However, considering the present situation that the revenue tax is imposed on the public judicial person, this benefits should be restricted as much benefits as the public judiciary person could have.
At last, a beneficiary is taxed as gift taxed or corporate tax when he or she receives money from charitable trust. In some cases, the taxation is exempted. However, the scope of tax exemption needs to be wi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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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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