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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in Supply Chains: A Proposal to Reduce the Workplace Injuries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Hyundai Heavy Industry Ship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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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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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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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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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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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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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기업 소속의 노동자(이하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악명이 높다. 2014년에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14명이 죽었는데, 사망자는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수많은 산재 중 90% 이상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체 은폐된다. 본고는 이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산재은폐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본고는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청기업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청인 현대중공업에게 사내하청의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본고는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둘러싸고 지난 20년간 전개된 국제사회의 경험과 규범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연구와 다르다. 최근 국제사회는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룩했다. 무엇보다 공급자에게서 발생한 인권침해에는 구매자가 초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은 그에 그치지 않고 설사 구매자가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자신의 공급자에게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방지·완화할 책임을 부과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 정의감에 합치하는 것이며 국제규범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게 하청기업의 산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현대중공업에게 하청기업이 인권침해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는 것 이상이다. 올바른 접근법은 “이해관계자참여모델”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서, 현대중공업과 하청노동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도는 지난 20년간 이용된 “구매자주도모델”의 대안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러 곳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많은 성과와 기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현대중공업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선주사를 압박하는 것이 유력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보기The workplace injuries in subcontract workers of the Hyundai Heavy Industry (HHI) have been notorious in Korea. In 2014, as many as 14 workers were killed in the HHI shipbuilding yard and they were all subcontract workers. More than 90% of workplace injuries in the yard are allegedly covered up without reporting to the insurance and the public authority as required by the law, with the injured subcontract workers left without proper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This article offers a way to reduce the workplace injuries and cover-ups suffered by subcontract workers in HHI. This article argues that HHI as a prime contractor (as a buyer)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duction of workplace injuries and cover-ups in the HHI shipbuilding yard despite the fact that the workers are the employees of subcontractors in legal terms. This argument itself is not uncommon but is different from others in a sense that it is grounded on the recent 20-year experiences and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in supply chain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ached an agreement that buyers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in their supply chains. While such an agreement can partly be justified by the fact that buyers have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human rights abuses, current international norm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ose on the buyers such responsibility even if they did not contribute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therefore, in accordance not only with the common sense of justice but also with international norm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o impose HHI the responsibility for the workplace injuries of subcontract workers. The responsibility expected of HHI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monitoring and sanctioning of subcontractors that fail to meet the standards provided by HHI. The proper way to impose the responsibility on HHI, which can be labelled as “stakeholder participation model”, is the creation of legally binding obligations by negotiation among stakeholders, which include HHI and subcontract workers. Such approach is gaining supports as an alternative to the failed attempt called “buyer-led model”, and turn out to be fruitful. Lastly this article proposes to increase leverage to push HHI to the negotiation table by attacking global, but reputation-sensitive foreign customers of H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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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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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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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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