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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포기와 사망보험금 수령자격 : 대법원 2020.2.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bandonment of receipt of insurance money and the qualification of death benefit receipt - focused on the critical notes about the supreme court case 2017DA2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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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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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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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suranc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especially for the security of the survivors. Life insurance does not restore lost lives, but instead compensates for lost income, so the dependent family can live economically. In Korea, life insurance is relatively developing rather than non-life insurance due to high awareness of retirement security or risk prevention. When comparing Germany and Korea in the case of designation of insurance beneficiary and the case of an insurance beneficiary, whether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y is a single act with the other party, so it is necessary to receive it, or is it a single act without the other party, so designation even without the receipt of the insur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whether the change is valid or not. In other words, in our case, it is regarded as a single act without a partner, and in Germany, it is seen as a single act with a partner. In particular, the reason for such a view in Germany is that the content that does not require receipt does not conform to the general contract law, and that the content of the change of rights in policyholders, insurers and third parties requires a means of proof. In the case of designating an inheritor as an insurance beneficiary, the distribution of insurance benefits is determined by the inheritance ratio at the time of death of the insured in Korea and Germany. However, in Germany, this is explicitly stipulated in Article 160 (2)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we are treated as such by interpretation. In Korea and Germany,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claims is understood as the inherent right of the beneficiary who is the heir rather than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heir. In the case in question, in the case of a life insurance contract or accident insurance contract concluded by the policyholder with the insured’s heir as the beneficiary, as in the previous case, the Supreme Court, The insurer can claim insurance payments, and this right naturally arises from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it is considered the inheritor’s own property, not the inherited property. In this regard, it was confirmed that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claims was not affected even if the inheritance was abandoned. The purpose of adding Paragraph 3 to Article 735-3 of the Commercial Act in relation to group insurance in 2014 is to prevent group or company presidents from acquiring insurance money at the expense of the insured’s survivors in case of death of a group employee. will be. Therefore, if the beneficiary was contracted as the company at the time, but the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worker did not explicitly stipulate that the beneficiary shall be the company and the insured’s written consent was not obtained, the insured’s heir become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mmercial Law Article 735-3 (3) is valid. However, the recognition of the memorandum of expansion of insurance claim rights, etc. should be regarded as invalid,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company’s reason. In the case, the ‘legal heir confirmation’ signed by the insured’s wife and mother was considered to be ineffective if the company, which is the policyholder, was deceived as if the legitimat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was the company. In addition, it was deemed necessary to confirm the truthfulness of the insured’s mother’s waiver of all inheritance rights (shar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is case and his intention to renounce insurance claims. Whether the insured’s mock intention is to simply give up the inheritance or to give up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claims must be judged by a clear factual check, and the Supreme Court has pointed out this point and remanded.
더보기생명보험은 특히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잃어버린 생명을 복구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피부양 가족이 경제적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보장이나 위험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이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수익자 지정 및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있어서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여 보면,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어서 수령을 요하느냐, 아니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어서 보험자의 수령이 없어도 지정·변경은 유효하냐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우리의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고, 독일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특히 독일에서 그와 같이 보는 이유는 수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은 일반 계약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보험계약자, 보험자, 제3자에 있어서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은 증빙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상속비율에 의하여 보험금 분배가 결정된다는 점은 한국과 독일이 같다. 다만 독일은 그 점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는 해석에 의하여 그와 같이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이해하는 점도 한국과 독일이 같다. 문제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상속을 포기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은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4년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상법 제735조의3에 제3항을 추가하게 된 취지는 단체 근무 종업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 유족의 희생하여 단체나 회사 사장이 보험금을 취득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수익자를 당해 회사로 약정했지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맺은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수령권자로 된다(상법 제735조의3 제3항)고 본 점은 타당하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포기 각서 등의 인정은 특히 회사의 회유 등에 의한 경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는 피보험자의 처(妻)와 모(母)가 서명한 ‘법정상속인 확인서’도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계약의 정당한 수익자가 마치 동 회사인 것처럼 속여 받아낸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보험자의 모(母)가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한 것의 진정성 및 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 의사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보험자의 모의 의사가 단순한 상속포기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보험금청구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이점을 지적하면서 파기환송한 것이다. 상속인이 수익자로 된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의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보험금청구권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는 분명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 대법원이 이러한 점을 밝히도록 지시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타인의 사망보험, 단체보험의 법리, 수익자 지정·변경의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의 확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법리에 대한 사례화, 유형화를 통하여 더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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