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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과 합헌성, 그리고 그 한계 = Effectiveness, Constitutionality and Limit of Pharmacological Treatment(Chemical Castration) Against Child Mol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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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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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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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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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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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은 미국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입한 가장 최신 입법이다. 미국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 발전된 자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던 치료를 강제적 치료로 바꾼 형식의 입법이다. 남성호르몬인 Testosterone의 잔류량을 억제하는 약물을 통한 위 치료는 현재까지 사용 약물 모두가 신체적 부작용을 수반하며 장기적으로 실행된 바도 없고, 치료효과도 성도착증 증세를 보이는 성폭력범에만 있다. 위 법률은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그 결정과정에 의료적 판단의 최소화, 치료요법에 따른 부작용 대책의 부재, 심리치료의 무시, 치료결정 시점과 실제 치료시점의 차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고, 위 문제가 준비 부족과 결합되면서 실제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패의 원인은 종전에 처벌의 방법으로 인식되었던 수술적 거세를 치료방법인 약물치료로 대체하려 한 것에 있다. 한국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미국의 유사 법률보다는 보다 치료에 가까운 형태로 입법되었고, 실제 집행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 치료시점이 아닌 형의 선고시점에 치료결정이 이루어지고, 치료감호와 중복되는 점, 부작용이 발생할 때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 다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위에 약물치료 대상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가 의심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헌법적으로 보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치료에 초점을 두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형자에 대한 동의를 통한 치료명령은 그 동의의 적절성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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