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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 Retention-of-Title Right in the Insolvency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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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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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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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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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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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6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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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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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tention-of-title sale has been recognized under the Korean law without any specific provisions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the seller under the retention-of-title sale (the “Seller”) reserves the title of the tangible assets sold and delivered to the purchaser until the purchase price is paid in full. In addition, the Seller is entitled to claim the ownership right in such tangible assets if another creditors of the purchaser commence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against them.
However, no Korean Supreme Court ruling existed on how to treat the retention-of-title right under the insolvency proceedings, while Korean legal practice recognizes the retention-of-title right as a security right in the insolvency proceeding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April 10, 2014 (2013da61190) is the first decision ruling that the retention-of-title right should be treated as a security right in the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at the Seller cannot claim the ownership right in the insolvency proceedings since the title retained by the Seller functions substantially as a security device.
This means that, to some extent, the Korean Supreme Court adopts the functional approach on the retention-of-title sale, treating the retention-of-title right as ownership right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insolvency proceedings and as a security right in the insolvency proceedings. Given Yangdo Dambo, by which a debtor transfers the title to its property to the creditor for the purpose of granting a security interest over the property, is treated as a security right under the insolvency proceedings, this court ruling also seems to reflect basic policies of the insolvency law, such as equitable treatment of similarly situated creditors and the fresh start of debtor
대상 판결은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밝힌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우리 학설이 일치하여 인정하고 있는 매매의 특수한 형태이나 우리 민법전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가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야말로 판례와 해석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이다. 도산법 실무상으로는 회생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대상 판결은 이와 같은 실무의 태도를 판결로서 명백히 한 것이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관한 그 간의 대법원 판결을 검토해 보면, 적어도 매수인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전에는, 매도인에게 담보권이 아닌 “소유권”이 귀속한다는 이론 구성 하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를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으로 보았으며,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매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를 도산절차 개시 전에는 ‘소유권자’로, 도산절차 개시 후에는 ‘담보권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실체법상 가지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도산법에서는 일관되게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실체법적 권리와 공평한 분배,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도산법 고유의 정책적 목표를 형량한 후, 도산절차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실질적인 담보 기능에 주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회생파산법상 담보목적을 위해서 소유권의 양도라는 법 형식을 취하는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유사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취급이라는 관점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 역시 회생담보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도산법의 정책적 목표 중 하나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도산법’일 것을 고려할 때,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이 자신의 권리가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이 회생담보권을 가진다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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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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