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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Digital Sex Crimes and Victim Protec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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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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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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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대처나 연구는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섹스팅과 그루밍을 비롯하여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 등 구체적인 유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형태에 대한 용어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공간내의 문제만이 아닌 현실과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착취 영상이 문제된 사안으로, 집단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성착취에 의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제작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단 한장의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발달 초기 시점부터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사회 전체가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법률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목표에 맞지 않음은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법령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 공백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계 법령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As of 2000s,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digitalized but studi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relevant laws have not been practical. Especially, recent specific types of problems such as sexting, grooming, deep-fake, and revenge porno have emerged but the definite terms for those crimes have yet to be clearly organized.
The most worrisome point is that unlike in the past,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proceeding in new phase not only in the cyber spaces but also in reality.
'N room crime' in 2020 was about the videos of sexual exploit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s, groups of the criminals made those videos deliberately regardless of children or adolescents. This can be seen as a completely different paradigm for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countermeasures should be change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s to protect the victims. Considering that even one copy of the photo could have a severe effect on the lives of the victims, the video must be deleted quickly and permanently with top priority. In addition, victims must be considered in many aspects such as psychotherapy and stability of school life, which must be supported by the national level.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should ultimately be revised with synthesizing these contents to prevent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unish criminals.
It has been a long time that sex crimes by digital method have been a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it has ever been predicted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could be the victims since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fter the year of 2000. However, our society had not been able to build practical measures but now, relevant laws have been organized in a hurry after whole society experienced unprecedented crime in 2020. This is no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Furthermore,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due to the revision of the laws that has not been reviewed thoroughly. Therefore, even at this point, a complete review for revising is needed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asonably impro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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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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