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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Tug’s Minimum Manning Levels
저자
정대율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해양환경안전학회지(Jouran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9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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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90.5% of barge-towing tugs weigh less than 200 gross tonnage and most are served by the master alone. They are also not subject to the regulations on the working hours and manning levels stipulated in the Seafarers’ Act. Therefore, the master of barge-towing tugs cannot take sufficient rest during the navigational watch. Moreover, barge-towing tugs do not satisfy the human seaworthiness due to the inevitable performance of the navigational watch which must be alternately undertaken with an unqualified person, called the “Boatswain“. Furthermor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master or owner of a tug fails to comply with the additionally required minimum manning levels stipulated in the Ship Officers’ Act when a tug tows a barge. This study reviews the following: (1) the regulations on the working hours and manning levels that are stipulated in the Seafarers’ Act, (2) the regulations on the minimum manning levels for ship officers of the tug’s deck part that are stipulated in the Ship officers’ Act, (3) marine accidents in the barge-towing tugs. As a result I suggested that one additional deck officer should be on board when a tug tows a barg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inimum manning level for ship officer on the deck part in order to prevent marine accidents of tugs effectively. Especially, the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the Serious Acciden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7, 2022. If marine casualties occur continuously at sea due by the same cause, and the cause of such marine casualties would be turned out by the fatigue of the ship officer caused by insuffici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administrator of competent Authorities of Maritime and Port could be punished, so it seems to prepare for it.
더보기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90.5%가 총톤수 200톤 미만으로 대부분 선장 혼자 승무하고,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선장은 항해당직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하게 되고,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불가피하게 무자격자인 갑판장과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인적 감항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예인선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선박직원법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음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 (2) 선박직원법상 예인선의 갑판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규정, (3)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해양사고 사례. 그리고 예인선의 실효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에는 항해사 1명이 추가적으로 승무하도록 갑판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 1. 27. 시행되었다. 해양에서 인명사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계속 발생하고, 그 원인이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항해사의 피로라고 판단된다면 해양항만관청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2 | 0.4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3 | 0.59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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