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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동향과 기업들의 인권규범 도입 = Discussio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Japan and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norms by Japane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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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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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now, Japan has been lukewarm about the ESG trend that has been a hot topic recent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as interest in ESG investment grow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labor,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S (Social) among ESGs, seems to have begun to rise.
Since ESG investment places importance on the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that can reveal the ESG efforts of investment target companies, there is a continuous discussion about the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in Japan.
Many countries in Europe have legislated the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and the most famous ESG disclosure legislation in Europe is the Modern Slavery Act 2015, which was enacted in the UK in 2015. And in France, the French human rights due diligence law (Law No. 2017-399) came into force in March 2017. As seen in the legislation of the UK and France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human rights issues a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decision factor for ESG.
This paper reviews the trends in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background of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o respect for human rights in Japan, recent institutionalization trends related to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the status of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norms by Japanese companies.
Business and human rights began to be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ly important issue with the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which was unanimously approved in a related resolution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Although this principle itself is a soft law that is not legally binding, it has been made into a hard law in each country. And in the SDG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5, more than 90% of the 169 targets were related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After that, each government establishes an action plan. It tries to make the action plan realistic and effective by understanding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ir ow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seeks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corporate business and human rights so that companies can understand and comply with related laws and policies.
The recent enactment of the ʻʻ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20-2025)ʼʼ in Japan can be said to be an effort to reflect and realize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mestically. It is hoped that these efforts will lead to laying the groundwork for realizing sustain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y guaranteeing human rights in businesses.
지금까지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트렌드에 대해 미온적이었는데,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Social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권 및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예전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SG 투자에서는 투자대상 기업의 ESG에 대한 노력을 알 수 있는 ESG 정보의 공개를 중시하므로 일본에서도 ESG 정보의 공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ESG 정보의 공개를 법제화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ESG 공개 입법은 2015년 영국에서 성립한「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이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3월에 프랑스 인권 due diligence 법(Law No. 2017-399)이 발효되었다. ESG 정보 공개와 관련된 영국과 프랑스의 법제화에서 보듯이 인권문제가 ESG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적 표준 수립 동향을 비롯하여 일본에서의 인권존중 관련 제도정비의 배경과 인권존중책임 관련 최근의 제도화 동향, 일본기업들의 인권규범 도입 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즈니스와 인권」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된 것은 2011년 유엔 인권 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승인된「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원칙」이다. 이 원칙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이지만 이후 각국에서 경성법(hard law)화되고 있다. 유엔 총회가 2015년에 채택한 SDGs에서도 169개의 세부목표 중 90% 이상이 국제 인권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후 각국 정부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자국의 비즈니스와 인권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동 계획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기업이 관련 법령, 정책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기업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의식 향상을 도모한다.
최근 일본에서「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 계획(2020-2025)」이 제정된 것은 국제 사회에서의 노력을 국내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하기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서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기반의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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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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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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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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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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