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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와 사법심사기준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Basis &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f the Affirmative Action in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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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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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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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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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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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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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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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관념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실에서의 평등이념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잠정적인 특단의 조치, 즉 소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요청된다. 그런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마치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그러한 조치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집단에게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어떠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평등원칙 및 관련헌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비로소 판단될 수 있다. 즉, 평등원칙 등의 헌법해석을 통하여 심사기준을 밝혀내고, 그러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헌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합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평등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그것을 해석하여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기준이 세밀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설령, 현재 한국에서 일반적인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기준이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심사기준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외국에서의 논의에 대해 조심스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논의와 사법적 심사가 활발히 이뤄진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이론과 판례는 여러모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논문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 소개가 덜 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판례를 사법적 심사기준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허용범위 내지 사법적 심사기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했다.
ECJ 판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ECJ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그 자체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긍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ECJ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개인적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예외’로 보아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ECJ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성 원칙’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넷째, ECJ가 심사기준의 다원화 가능성, 즉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대상 및 영역에 따라 심사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In order to come true a substantial equality, the nation must forbid a discrimination first of all. But non-discrimination is not sufficient to come true a substantial equality for the minority who have historically suffered prejudice in employment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we need affirmative action programs to give minority group a level playing field.
However, though it have been used for a accomplishment of substantial equality as a powerful method, affirmative action is a double-edged sword with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rights of another group, so there is an argument as a 'reverse discrimination'. Therefore, the affirmative actions must be deliberately designed to observe the constitutional limi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ffirmative action has observed a constitutional limit, we must establish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can be proved in specific lawsuit case, but the Republic of Korea's short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spanning less than two decades has not yet give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opportunity to make an explicit decision about affirmative action. Bu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has developed the jurisprudence of affirmative action amid heated controversy. Therefore, a cases of the ECJ will provides a suggestions to Korea as to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According to the ECJ's judgment, (1) ECJ affirms a justification of the affirmative action itself. (2) ECJ regards affirmative action as a derogation from an individual right, therefore, the affirmative action must be subject to strict scrutiny. (3) ECJ uses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s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f the affirmative action. (4) If the object of the affirmative action is different,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ECJ will apply different standard of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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