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육에서 법치주의 개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cept of the Rule of Law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저자
발행사항
청주시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교육학과일반사회교육전공 2016. 8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1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ⅵ, 176 p.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정필운
참고문헌 : p.p. 161-172
소장기관
‘법치의 시대’이다. 우리는 법에 의거하여 생활하고, 법에 근거하여 규제받고, 법을 통해 보호받는다. 법치주의 이념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강조되어 왔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등 목적과 내용이 다를지라도 법치라는 이름 아래 법은 항상 강조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법치의 양상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해석의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법치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법치주의의 객관적(제도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으로서 지지 세력의 문제(시민성 함양)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요건이 된다. 즉 시민성은 법치주의 실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개념 정립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원리는 이른바 ‘죽은 영역’에 머물러 있었으며, 역설적이게도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개념은 아무런 반성 없이 습관처럼 제시되어 왔다.
이상의 문제의식 아래 법치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갈래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개념 이해를 위한 이론적 논의이며, 또 하나는 이론적 논의를 분석 기준으로 삼아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한 법치주의 개념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헌법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역사적 측면에서는 근대 이전 이율배반적 법치주의, 근대 시민적 법치주의, 현대 사회적 법치주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헌법적 측면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분하여 개념적 의미와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적 법치주의, 사회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등 다양한 법치주의 개념들이 추구하는 이념의 핵심은 시민의 ‘권리 보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권리의 지배’로서의 법치주의의 개념화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개념의 이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사회과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개념을 구분함에 따라 첫 번째 논의 주제로 형식적 논리와 실질적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다시 형식적 논리는 형식적 합법성과 관련하여 준법과 연관 지어 논의 주제를 제시하였으며, 실질적 논리는 실질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논의와 연관 지어 논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3가지 논의 주제로서 ① 형식적 논리와 실질적 논리, ② 법치주의와 준법, ③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개념의 이해 관점(국가의 준법, 시민의 준법, 국가구성 원리, 공적참여 원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치주의 개념에 근거한 법적 시민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는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개념 이해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는 동시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위한 분석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셋째,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개념과 관련된 서술 내용 분석을 하였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관점에 따른 법치주의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의 준법과 관련하여 형식적 합법성에 관한 이해와 법을 통한 국가와 시민의 상호작용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였다. ② 시민의 준법과 관련하여 선량하고 합리적 시민으로서의 관점의 필요성과 ‘질서와 안전 교육’으로의 가치 전환을 강조하였다. ③ 국가구성 원리로서 법치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헌법준수교육’을 강조하였다. ④ 공적참여 원리로서 법치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과에서 법 영역에 대한 인식을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영역으로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 강조하였으며, 또한 법에 대한 가치교육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법치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시민교육적 논의의 확장을 의미한다. 논의의 확장이란 기존의 법치주의 논의로부터의 ‘범위와 세력의 확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범위와 세력의 확대란 법치주의 개념에 관한 이해 범위의 확대와 법치를 지지하는 세력의 확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해 범위의 확대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형식적 합법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듯이,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개념의 이해에 있어 존재와 당위, 실효성과 정당성, 강제와 의무 지움, 승인과 가치, 제정과 정의 등 대립적인 가치들의 공존을 통한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 범위의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법치를 지지하는 세력의 확대란 국가와 시민, 복종하는 자와 참여하는 자, 치자와 피치자,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대립적 위치에 놓인 세력의 공존을 의미한다. 이는 곧 법이 전문가의 특정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적 참여를 통한 시민 공동체의 원리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최종적으로 사회과에서 법적 시민성 함양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방안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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