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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의 승인에서의 공서 위반 심사의 대상 = The Subject Matter for Examination of Public Policy Exception in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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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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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preme Court Judgment 2009Da22549 Decided May 24, 2012,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the first-ever ruling that explicitly stated the subject matter for examination of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in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the reference period for examination of the requirements, and the general examination criteria. In the 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a) held that the judgment rendered by a Japanese court, i.e., dismissal of claims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payment of outstanding wages by Koreans who were subjected to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could not be recognized under the Korean legal order; and (b) declared that “not only the text of a foreign judgment but also the rationale of the decision (ratio decidendi) and the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recognition of such foreign judgment” ought to be examined when determining whether to recognize a foreign judgment. Nevertheless, it remains unclear as to which specific part of the ratio decidendi of a foreign judgment shall be examined.
“Public policy,” which is a criterion for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that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 review of a foreign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révision au fond), is a term encompassing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and is considered as the minimum intervention required to preserve a sovereign country’s fundamental values, such as social integration and legal order.
Taking account of the purpose and substance of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the concept of res judicata under each country’s law may be somewhat weakened. Therefore, the “consequence of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which constitute subject matter of public policy examination, supra, shall not be limited to the “consequence of recognizing the res judicata of a foreign judgment” but rather be construed to encompass the “overall and indirect impact of recognition on a nation’s legal order.” The scope of res judicata is a minimum requirement but the general examination criteria is not confined to that scope. Thus, the scope of ratio decidendi may be deemed to encompass the “determination of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clusion of judgment,”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the “determination of matters that had a direct affection on the text of a decision.” If a Korean court were to deny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by applying the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on the part tha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text of a decision, it may go against judicial economy and cause outcomes unfavorable to a party who won a suit. Nonetheless, if there exists grounds for applying such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to the effect that is absolutely intolerable under Korean legal order, a Korean court may have sufficient reason to deny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In the subject case, given that it is unclear as to which specific part of the ratio decidendi of the Japanese court’s judgment was deem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the subject matter for examination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it is difficult to readily conclude which of the scope, as seen supra, the Supreme Court adopted. Going forward, a wide array of case studies need to be accumulated so as to establish a more accurate and clear criteria on the subject matter for examination of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in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공서 위반 심사의 대상과 그 심사의 기준 시점, 공서 위반 심사의 일반적 기준까지 추상적 법률론으로서 분명하게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 임금청구를 기각한 일본판결은 우리 법질서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외국판결 승인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심사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상적 법률론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외국판결의 이유 중 어떠한 부분이 공서 위반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아직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
‘공서’요건은 외국 판결에 대한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과 긴장관계에 있는 승인의 요건으로서, 주권국가가 독립된 자신의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이다. 여기의 공서에는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의 양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공서 위반요건을 둔 취지와 그 내용을 고려한다면, 공서 위반의 심사대상이라는 맥락에서는 각 국내법상의 기판력 개념을 일정 부분 후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서 위반요건의 심판대상인 외국판결 ‘승인의 결과’는 ‘외국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과’라는 형식적인 결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 법질서에 대한 파급효(波及效)’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판력의 범위는 공서 위반 심사대상의 최소한을 구성하지만, 심사대상이 기판력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의 범위 또한, ‘주문에서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쟁점에 관한 판단’에 한할 것이 아니고, ‘판결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쟁점에 관한 판단’이면 공서 위반의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 주문에서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이 공서에 위반한다고 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경제와 승소 당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에 우리 법질서에서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공서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단을 승인하지 않을 이익이 있다.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어떤 사항을 대상으로 삼아 공서 위반 심사를 하였는지 자체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의 범위에 관한 위 두 견해 중 어느 견해를 채택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의 축적을 통해 외국판결 승인에서의 공서 위반요건의 심사대상에 관한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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