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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탁법: 해석론과 입법론 =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저자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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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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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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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9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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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ivate international law, a trust refers, at least principally, to a voluntarily created trust.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a trust inter vivos and a trust on death. There is no reason to differentiate a trust created by a contract. Whether a trust may only be created by a unilateral act or may also be created by a contract is a question to be left to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o a trust is focused on clarifying its legal nature. Where a trust has a substance equivalent to a foundation, it will be good to characterize the trust as a found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so as to apply Article 16/30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ts proviso on the change of seat needs to be bilateralized. Meanwhile, a trust without such a substance should be characterized as a sui generis legal relationship belonging to the law of obligations, so that conflict-of-laws rules applying to contracts should apply mutatis mutandis. As the objective criteria, a special weight could be laid on the principal place of the administration of a trust. It would be even better if the courts could develop a rule presuming this place to present the closest connection.
As a legislative solution, the most desirable way appears to be to accede to the Hague Trusts Convention, and expand its applicability to cover trusts which is not reduced to writing and some other trust to which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as did the Swiss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PRG) in 2006. Article 6, para. 2 of the Convention should also be narrowly interpreted. In determining the objectively applicable law, the law of the principal place of administration of a trust could often be regarded as the most closely connected law. In this way, Korea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ly concerted efforts for a unified interpret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remaining issues can be dealt with by setting down the interpretive solution suggested above as part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f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cide to spend more time before acceding to the Hague Trust Convention, it is recommended to create explicit provisions modeled on the Swiss IPRG, Arts. 149a, 149c and 149d. A rule presumption for the law of the principal place of administration of a trust could also be added.
A second best legislative solution would be to distinguish between a trust with a substance equivalent to a foundation and one without. A new provision could provide for the application of Art. 16/30 on foundation for the former, while providing for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contracts, while presuming the law of the principal place of administration of a trust as the law of the closest connection. A provision on publicity could also be added.
국제사법에서 신탁은 주로 임의신탁만 가리킨다. 생전신탁과 사인적 신탁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한국 신탁법처럼 계약만 허용할지도 신탁준거법에 맡기면 된다.
신탁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해석론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에 초점이 있다. 재단․채권행위 구별설이 최선인 것 같다. 비법인재단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신탁관계는 제16조/제30조에 따르면서 단서를 양면규정화하면 된다. 그런 실체가 없는 신탁관계에는 계약준거법 결정에 관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되, 객관적 연결은 신탁의 주된 관리지법을 유력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법을 객관적 최밀접관련법으로 추정하는 해석론을 발달시킬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헤이그신탁협약을 비준하고, 스위스처럼 구두신탁 등과 같이 이 협약이 부적용되는 신탁에도 이 협약을 준용하는 국내법을 규정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그리고 협약규정(특히 제6조 제2항)의 축소해석, 신탁의 주된 관리지법 즉 신탁의 본거지법을 객관적 최밀접관련법으로 추정하는 해석론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석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남는 문제는 상술한 해석론을 한국 국제사법 내에 명문화하여 대응하면 된다.
헤이그신탁협약 가입을 일단 보류하는 동안에도, 스위스 국제사법 제149a조, 제149c조, 제149d조와 같이 입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신탁의 주된 관리지법을 최밀접관련법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입법할 수 있다.
차선책으로는 재단․채권행위 구별설에 따라 준용규정을 입법하면서, 재단의 실체가 없는 신탁에 대해서는 제26조/제46조 제2항처럼 ‘신탁의 주된 관리지’법을 최밀접관련법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에 관한 규정도 두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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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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