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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에 관한 처분권 주체의 범위 = The Requirements for General Average : Whether Sacrifice Must Be Made by th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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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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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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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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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공동해손 행위의 처분권 주체를 선장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선장한정론’과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은 ‘선장비한정론’에 대해, 각각의 입법례, 판례, 학설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상법의 입장을 검토해 보고, 비교 분석의 시사로서 향후의 개선방향을 논해 보고자 하였다. 논의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선장뿐만이 아닌 선원 등에 의한 공동해손 처분행위도 공동해손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선장비한정론’을 지지하였다.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행한 경우, 화재라는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해, 나아가 공동의 안전을 위해, 선박 또는 적하의 희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해당 선박에 선장이나 그에 준하는 선원 등이 부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선장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대행권이 없는 선원이나 항만 당국의 관리 등 선장이 아닌 누군가가 처분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일정한 희생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공동해손 분담금 청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해손 본연의 목적인 ‘공동의 안전’을 위해 이례적이며 자발적으로 행해진 희생 손해라면, 그것이 선장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처분행위라 하더라도,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도록 해주는 것이 공동해손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까? 영국의 판례법, 2018년 일본의 개정상법, 요크-앤트워프 규칙 모두 처분권 주체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공동해손의 현대적 기능에 보다 주목하여, 우리나라 상법이 취하고 있는 선장한정론을 폐지하고, 요크-앤트워프 규칙, 영국 판례법, 일본 개정상법과 같이 처분권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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