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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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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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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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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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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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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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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법원의 논증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법원의 논증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를 일면적으로만 파악하고 생명윤리안전법과 생명윤리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 글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핵심적인 취지는 등록제도를 통해 등록된 우리나라 줄기세포주에 대해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이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줄기세포연구자들에게 자기가 사용하는 줄기세포가 윤리적이고 품질있는 줄기세포라는 증명을 해야 할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줄기세포주 등록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요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생명윤리안전법의 문언상 형식적으로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만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줄기세포주를 등록해 주어야 하는 정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생명윤리를 위반한 사례로 알려진 줄기세포주를 등록시켜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제거해 주는 것 이상의 상당한 공익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다.
더보기In this article, I point out some mistakes of arguments that Seoul High Court mentioned and suggest new alternatives. Arguments of Seoul High Court have many problems, which fail to pick out the intent of the registry system of stem cell lines and don’t understand the special relation between bioethics and “Bioethics and Safety Act” in korea. I suggest that the essential intent of the registry system of stem cell lines is to give public confidence to korean stem cell lines to be registered and through this system stem cell researchers have many conveniences to reduce some burdens to prove the quality and ethicality of the stem cell that they have used. Therefore, government don’t have the duty to register all stem cell lines to be submitted because maintaining the public confidence is the important request of public interests even though the documents submitted meet the formal standards of korea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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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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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3 | 1.46 | 2.112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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