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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Revoking Fraudulent Action" in Korea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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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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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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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채권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련해 두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가 조세우선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의 우선권은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적 효력은 있으되, 추급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어떤 재산이 조세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로 넘어가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조세채권의 실효성은 현저히 감쇄된다. 따라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는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권을 타인에게로 넘김으로써 어렵지 않게 조세채무를 면탈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제도가 사해행위취소제도이고,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권은 현재 실무상 적지 않게 활용되고 있어서, 그 근거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 세법은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민법과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권 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몇 가지 점에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는 구별된다.
우선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에 추급력 없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어서 민법상 채권자평등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4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해석상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 세법상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민법상으로는 일부취소, 가액 반환만 인정되는 사안에서 세법상으로는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한 어떤 재산처분행위가 직접적으로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민법상으로는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법상으로는 취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인식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수개의 연속적인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를 초래한 경우, 그 과정 중 하나의 재산처분행위가 그 자체로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세는 공공비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변제권 등 실효성 제고수단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위 법 제30조 규정상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행사는 조세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며,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은 민법상 그것보다 더 엄격히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민사채권보다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위와 같은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In order to collect taxes, which is the financial basis fo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there is a need for a systematic base in which to make credits to taxes efficient. In order to obtain efficiency in credits to taxes in current tax laws, one major method is called 'tax lien'. Tax liens have preceding reimbursement that can be enforced. However, unlike rights granted by security, it lacks such additional grants that it cannot be enforced when a certain asset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rather than the tax debtor. Therefore, when a person is responsible as a debtor of taxes, that person can easily avoid tax obligations by passing on the property rights to another person. The only policy that can respond to this is the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policy' and it is utilized frequently in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in relation to tax obligation. In order for this, a prop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base regulations are necessary.
Besides civil law, Korea's tax laws such as National Tax Collection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 Act, include some regulations for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 According to such tax laws, the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civil 'creditor's avoidance power' on a few points.
First of all, for tax credits have preferential right, civil act article 407, which is based on equality of creditors are not applied. Due to this,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is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civil 'creditor's avoidance power'. For example, when there is a case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conditions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in civil 'creditor's avoidance power', sometimes it can be recognized as fraudulent transfers according to tax laws, while some civil cases may acknowledge partial cancellations or return of partial payments, according to tax laws it may be possible for full cancellation or full return of payments.
Secondly, unlike civil law,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0 regulates it as “when a debtor makes a legal action with the intent for property rights in order to evade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Hence, though a taxpayer's legal action do not directly cause his insolvency and therefore is not recognized as fraudulent transfers according to civil laws, it can be subject to revocation according to tax laws. In the case that the taxpayer makes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continuous liquidation of assets when the taxpayer recognizes tax obligations or is in a condition where it can be recognized, one of the liquidation of assets can fall under fraudulent transfers which are entitled to cancellation even if it in itself does not directly cause his lack of funds. Taking into account that taxes are used for public expenses and therefore should be recognized for increased efficiencies such as tax lien, as well as article 30 of this law in which makes rights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for tax debtors possible only after delinquency disposition requirements for the tax debtor is fulfilled, making abuse of rights of creditors reduced, it seems sufficiently possible to make an interpretation as stated above to make right of revoking fraudulent transfers easier than common civil obligation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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