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질권설정에 대한 법적 연구 = Legal Study on the Pledging of Life Policy
저자
홍진희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38(1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e individual debtors who do not real estate and savings, such as collateral have personal life insurance contract, and if often, these claims or surrender value of life insurance is often surprisingly large amount. There has sought new ways that life insurance contracts can be used as collateral, especially pledging of life insurance claims.
First, life insurance claims are conditional monetary claim if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in the future, so are pledgeable. It is to be agreed between debtor and creditor for establishment of security on life insurance claims. Meanwhile there was issued an insurance policy in Life insurance contracts, but this is only evidence securities. Accordingly, it is not required to give pledgee.
Once this contract has been signed, each party such as a debtor, a creditor, a insurer worry about the deliberate accidents caused by the creditor, the collateral value corruptions by the debtor,complex paperwork and additional costs. About these issues can be solv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reditor has been able to claim directly to the extent of his debt even if the amount of insurance would exceed claim amou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surance before the advent of the period of payment, a pledgee may require a third debtor deposit of insurance. If an insurance accident would not occur even after the advent of the period of payment, a pledgee may seize surrender value, terminate debtor’s life insurance contract.
To creditors who worry about the collateral value corruptions by the debtor, the debtor is under an obligation to preserve the collateral value. If he breaches this duty, he will lose benefit of time and may be liable for damages.
The pledgee have to notice to the insurer or receive the approval by the insurer to oppose against the insurer as the third person. The insurer may be claimed void or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 and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under the terms of insurance even if the insurer approve without argument. And insurers can avoid a disputes by using their format. When insurer is required the office services caused by pledge of life insurance policy, they may the cost corresponding to it.
부동산이나 예·적금과 같은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는 많으며, 생명보험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은 의외로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에 생명보험계약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이다.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장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 청구권으로 되는 금전채권이므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와 채권자인 질권자가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합의를 하면 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증권이 반드시 발행되지만 이것은 증거증권에 불과하고, 질권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한 고의적인 사고초래를,채권자는 채무자에 의한 담보가치훼손을, 보험자는 복잡한 사무처리와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개인채무자의 자금조달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있을 것이다.
우선, 보험계약자인 질권설정자 측에서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초래 방지를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질권계약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채권자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한 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질권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민법 제343조 및 제324조에서 정하는 질권자의선관의무위반으로 질권을 소멸시켜 생명보험금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둘째, 채권자 입장에서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이라는 질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우려할 것이다. 그렇지만 질권설정자인 보험계약자는 담보가치 보존의무를 부담한다. 질권설정자가 이러한 의무를위반한 경우 담보훼손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질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채권자, 피보험자=채무자, 보험수익자=질권설정자로 함으로써, 질권설정자에 의한 질물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3채무자인 보험자 측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나 보험계약의 해지 등을 질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자는 자신이 미리 작성한서식을 사용하여 승낙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기초한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의 질권이용에 따른 특별사무서비스를 요구할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질권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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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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